공무원 가족수당 기준(제10조제1항관련)
베우자 4만원
첫째자녀 2만원
둘째자녀6만원
셋째이후자녀 각10만원 입니다.
우리공사는 자체적으로 이와 다르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기준에 중요한 이유는 이 기준에 준해서 일반회사와 우리같은 공사가 기준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변경이 안된 이유는 불문하고 공사측에서 변경을 안한다면 노조에서라도 변경을 요구해야하지 않을까요?
노조도 알고 있으면서 요구를 안하는 건지 소수의 조합원만 해당되어 요구를 안하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더 중요한 사항들이 있어서인가요?
일반회사의 정규직은 물론이고 계약직 직원들도 가족수당 기준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복지국장님은 관심을 가지고 공사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을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결코 작지않은 조합원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관심가지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노조에서는 임단협시 변경이 되도록 사측에게 요구해주세요.
당연히 변경되어야할 사항인데 아직도 변경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