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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휴가 건

조합원 2019.09.06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6 에 의거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연간2일(3자년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법의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라는 규정하에 행안부에서 시.도 에서는 관할 시군구 및 산하 지방공기업,출자기놘,직영기업은 동 내용을 시행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공사도 시행하고 있는데 '18.12.27 노사합의에 의거해서 자녀수 관계없이 2일의 돌봄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내용으로 노사합의를 했는지 이해가 좀 되지않습니다.

제가 알아본 작은 회사를 비롯한 기관들은 초중고 재학생 포함해서 돌봄휴가를 시행하고 있고 3자녀이상은 3일의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도 이런 내용을 알아보시고  초중고 재학생포함한 돌봄휴가사용과 3자녀 이상은 3일의 휴가를 사용하도록 노사협의를 부탁드립니다.

작은 일일수 있지만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사항일 수 있습니다.

우리노조는 게시판 글에 답변은 하지 않는지요

조합의 답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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