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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경력인정에관해 질문합니다

익명입니다 2019.06.27
서울교통공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시다가 정직원 되신분들은 계약직(비정규직)으로 일한 경력에대해서 호봉인정을 해주는데 다른 철도기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한 경력은 왜 안쳐주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서울교통공사보다 더큰회사고 같은 업무를 했는데 말이죠. 회사측에서는 비정규직이라 안된다하는데 회사에서는 업무직분들은 비정규직이지만 예외로 경력 인정 해줬습니다. 너무 불공평합니다. 저같이 생각하는분들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에서 업무직분들만 밀어주는게아니라 기존의 정규직분들중에서도 이런문제도좀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가두리
업무직출신만챙기지마세요좀
6월 27일 PM 16:23         답글 등록
지나가다
이것저것 요구 다들어주다
총액임금제하에서 잠식요소만 생겨
기존직원 돌 임금잠식되어 장기적으로
임긍상승 제한되겠내 ㄷ에휴
6월 27일 PM 19:41         답글 등록
진짜승무
이것저것 요구가 아니라 당연히 인정 받아야되는건데 나이든 사람(40~50세)위주로 노동조합 운영하지말고 젊은 층도좀 봐주세요
6월 28일 AM 0:12         답글 등록
직원
무식한 글입니다. 업무직 경력이 인정된 것은 무기직은 상용정규직이기 때문입니다. 업무직 비정규직 아닙니다. 일반정규직이 아닌 상용정규직군의 하나이죠. 서교공 무리한 정규직화로 그 폐해가 곧 드러날것입니다.
6월 28일 PM 15:19         답글 등록
직원님보세요
처음에 입사했을때도 상용정규직이였나요? 무기계약직으로 알고있었는데요? 언제 바꾼건가요?
6월 28일 PM 19:43         답글 등록
직원2
처음에 입사했을때는 계약직이 맞지만 큰그림을 그리듯이 계약직을 정규직화하기에 점점 적합한 상태로 바꿔 갔습니다. 무식한 글이 아니고 팩트입니다.
6월 28일 PM 19:46         답글 등록
직원아봐라
일반 정규직: 정년이 보장되는 근로자.
상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무자.
임시직 근로자 : 1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 1개월 미만, 일당식의 근로자.
감시직, 단순직,: 경비, 주차요원 등

상용직은 정직원이 아니란다 ^^ 무식아 사람은 당신인듯
6월 28일 PM 19:49         답글 등록
망했다
업무직이 과연 정통성이 있을까..
6월 30일 PM 22:17         답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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