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더보기
“일방통행, 독선경영 멈춰라” “일방통행, 독선경영 멈춰라” “노조 탄압-구조조정-단협 무시” 공사, 삼박자 경영 노골화  ‘업무 일원화’ 내세워 개악 고삐 정부와 서울시의 반노동정책을 등에 업고 공사 경영진의 일방통행식 경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연말 이사회 기습 의결을 기점으 로 외주 확대와 정원축소가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엔 ‘업무 방식 일원화’를 내세워 구조조정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사측은 업무 일원화 과제로 18개 중점과제와 37개 일반과제를 추려 이 중 대부분을 연내 완성한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법적 자문을 구해 노동조합을 ‘패싱’하고 노사합의 없이 강행할 구실도 찾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호선과 5~8호선 간 상이한 업무방식을 일원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인력 효율화 구조조정을 겨냥하고 있는 내용이 상당수다. 효율화 핵심 과제로 ▲전동차 검사주기 변경 ▲승무 운전시간 확대 ▲시설물 점검주기 변경을 추진하고, 업무 외주화와 함께 일부 분야의 근무형태까지 변경하겠다는 계획도 포함시켰다, 이 모두 조합원의 노동조건과 직결될 뿐 아니라 단체협약상 명백히 노사 간 합의나 협의가 전제되어야 할 사안들 이다. 사측은 (파업 시)열차 운행률을 80% 수준까지 올려 맞추는 ‘필수유지업무 수준 일원  화’도 손을 뻗쳐 쟁의권 축소까지 노리고 있다. 노동조합과 협의는 애써 피한 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으로 직행한 상태다. 새 집행부, 첫 노사협의회 준비  독선경영 견제, 조합원 권익 중점.. 공사 대표노조로서 책무다할 것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서울시나 공사의 일방주의적 경영은 현장의 혼란과 노사 충돌을 부르고 크고 작은 안전사고로 이어지기도 했다. 결국 ‘사필귀정’으로 돌아갔지만, 낙하산 사장이나 회전문을 타고 도는 경영진 누구 하나 책임지지도 사죄하지도 않았다. 바로 잡기 위해 싸... 2024.04.23 더보기
'임용 취소' 수습직원 부당해고 판정받고 복직 '임용 취소' 수습직원 부당해고 판정받고 복직 노동조합의 준법투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임용취소’ 처분을 받은 수습 직원이 서울지방노동위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됐다. 지노위 판정에 따라 공사는 지난 15일자로 “임용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공문을 내렸고 최○○ 조합원은 소속 일터로 돌아왔다. 최○○ 조합원은 지난해 11월 임단투 과정에서 단체행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소속 사업소장이 ‘근무성적 불량자’로 내몰아 임용이 취소됐다. 노동조합은 즉각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고 사측의 천인공노할 보복해고에 대한 규탄 행동을 지속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수습직원에 대한 ‘갑질 해고’ 사건을 두고 언론에서도 공사의 비이성적 처사를 꾸짖는 보도가 이어졌다. 지방노동위는 이 사건에 대해 ‘정당한 단체행동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보고 ▲임용취소는 부당해고이자 일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 ▲사용자와 (당시)신답승무사업소 양주영 소장이 조합원들에게 경위서를 징구한 행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사회에 갓 첫발을 내딛은 청년에게 청천벽력 같은 고통을 주고도 사측은 참회의 기색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무턱대고 때린 놈은 발 뻗고 자고 억울하게 맞은 직원은 갖은 고초 끝에 살아 남아야 하는 현실이 서울교통공사의 현주소란 말인가. 일말의 가책이라도 느낀다면 부당한 ‘갑질’ 보복을 직접적으로 가한 승무계획처장에 대해 엄중한 문책부터 내려야 할 것이다. ▲현수막 떼고 ‘입틀막’한다고 그 죄가 가려지나 노동조합 승무본부는 수습 조합원 부당해고에 대한 사과와 주동자인 승무계획처장 처벌을 촉구하며 본사 앞에 현수막을 내걸었으나 사측은 득달같이 이를 철거했다. 거센 항의 끝에 현수막은 도로 부착되었지만 사측의 고압적 태도는 여전하다. 석고대죄도 모자랄 판에 그저 죄를 가리는 ... 2024.04.23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