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 home
  • 소식마당
  • 헤드라인 뉴스

[직제규정 일부 개정안] 저지를 위한 피켓투쟁 벌여(6.15)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2018.10.08

이사회 개최에 항의하는 피켓시위 벌여

615일 본사 5층에서는 승진소요 년수 최저 근무기간 단축을 핵심으로 하는 [인사규정 일부 개정규정]과 소사원시 사업단 신설을 확정하는 [직제규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이사회가 열렸다.

[인사규정]의 개정은 표면적으로는 우수직원의 조기 발탁 승진을 내걸었지만 이는 사측의 입맛에 맞는 직원을 고속 승진시킴으로서 현장 근무자들에게 공사에 대한 무한 충성을 강요하는 악의적인 도구로 작용할 것이며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본업과는 별개로 사측에 잘보이기 위해 [무한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소사원시사업단 신설을 위한 [직제규정]의 개정도 역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장 인력의 충원이 없는 상태로 현장 인력을 빼내 사업단을 신설하게 되면 현장에서 근무하는 현장근무자들의 노동강도가 한층 강화될 것임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

실제로 사업단의 신설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별도의 정원으로 산정되어 현장의 인력 공백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에 중앙 상집간부와 각 본부 임원들은 이사회가 열리는 스마트 안전상황실 입구에서 승진 소요년수 단축에 대해 입사후 18년이 넘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근속승진이 먼저 시행되어야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피켓팅을 벌였다.

이사회 개최전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사무처장과 부위원장, 정책실장이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에게 노동조합의 입장을 전달했다.

조합의 피켓 시위 속에서 입장한 이사들은 승진 최저 소요년수를 단축하는 [인사규정]은 처리하지 않았지만, ‘소사원시사업단의 신설에 대한 안건을 통과시켜 현장의 인력이 사업단으로 파견됨으로 해서 벌어지는 현장의 인력부족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되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소사원시 사업단]을 별도의 정원으로 산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중이다.

이사회 항의투쟁.jpg 

이전글
[합의사항 이행!] 시청농성투쟁돌입! (6.11)
다음 글
거꾸로 가는 지하철, 지금 시청앞 상황! (기자회견 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