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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교섭속보] 13시 30분 재개된 본 교섭 결과보고(12.14)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2018.12.16

14일(금) 13시30분 재개된 본 교섭 결과보고

14일(금) 오전 조합원총회 시작 전, 공사는 결렬 · 중단된 교섭을 재개하자고 노동조합에 요청해왔다.
노동조합은 공사가 입장변화를 보인다면 언제든지 교섭에 응한다는 방침에 따라 공사의 교섭재개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교섭에 임했다.
공사는 교섭석상에서 임피제 제도 개선에 대해 공감한다고 의사를 밝히고 이후 서울모델에 조정신청을 노사가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오늘 교섭을 마쳤다.

지방공기업 중 가장 문제가 시급한 교통공사의 임금잠식에 대해 노동조합은 17일부터 벌어지는 간부투쟁에서 행정안전부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며 서울모델에 노사가 개별적으로 조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서울모델의 조정은 사적 조정으로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과 달리 노사 양측에서 신청할 경우에 조정 절차가 진행되게 된다.

노동조합은 정당하게 쟁의권이 확보된 만큼 17일부터 시작되는 현장간부들의 파업과 21일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1일 경고파업등 한층 더 강화된 투쟁으로 공사와 서울시, 그리고 [임금피크제]의 실질적인 해결의 열쇠를 쥐고있는 행정안전부를 압박하는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앞으로 전 조합원은 대시민 선전전 등을 통해 대내외에 우리 투쟁의 정당성을 알리는 한편 윤병범 중앙쟁의대책 위원장의 투쟁명령에 따라 17일부터 시작되는 대의원이상 노동조합의 간부 파업과 21일 전조합원이 함께하는 경고파업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이다.
‘권리위에서 잠자는 사람은 누구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격언이 있다
.
이제 우리의 쟁의권이 완전하게 확보된 만큼 더욱 강고한 투쟁으로 반격해야할 때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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