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법 제정 취지 무력화 심각
지난해 6월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작업 중 감 전사한 고 이○호 조합원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하세월이다. 노동조 합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은 지난해 8월 유족 측과 협의하여 사장과 (당시)기술본부장 등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중대재해처벌법 (이하 중처법)에서 규정한 산재 예방 의무 위반을 들어 관할 경찰서와 노동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경 찰 측은 산안법, 중처법 위반 혐의는 노동청에 서 수사하여 판단할 사안이라며 지난 2월 7일 끝내 불송치 처분했다. 반면 소속 관리소장에게 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으로 송치 결정을 내 렸다. 실질 지휘권과 책임 있는 경영진들은 쏙 빼놓고 현업 직원에게만 책임을 물은 것이다. 한편 노동청은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 지휘를 요청했고 4월 초까지 수사를 연장해 진 행한다고 알려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달 27일로 시행 3 년을 맞이했다, 중처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 중시에 대한 법·제 도적 효과는 제자리걸음이라는 비판이 여 전하다. 중처법 적용 대상 중 산재 사고 사망만 집계해도 법 제정 이후 약 1,200명에 달 하지만 노동부가 송치한 160건(2024.09) 중 기 소는 74건에 불과하고 그중 35건만 판결이 진 행됐다. 실형은 고작 5건, 집행유예 비율은 무려 74%, 1억 이하의 벌금이 80%에 달하는 등 ‘솜 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또한 주요 사고들 에 대한 기소와 재판은 질질 끌며 장기화하기 일쑤다. 대형로펌 법 기술자들을 방패막이로 앞 세운 경영책임자들에겐 노동부의 내사 종결, 검 찰의 불기소, 법원의 무죄 선고가 줄을 잇고 있 다. 이러니 중대재해처벌법이 무력화됐다는 우 려와 경고가 끊이지 않는다. 본래의 법 제정 취 지를 살려 시급히 바로 잡지 않으면 일터에서의 죽음의 행렬은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시행 3년을 맞이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현 주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