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휴일대체 노사특별합의(2023.1.20.) 체결해
■ 올해부터 임금 또는 대체휴식 부여, 지난 3년간 발생분도 보상
■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신속한 타결로 개선책 마련
타 노조 휴일대체 소송 결과 |
[타 노조 소송 재판부 판결 이유 中]
근로기준법 제55조는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동일한 유급휴일을 부여하되 특수한 근무조건의 경우 노사간 서면합의에 기하여 다른 근로일을 유급 휴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취지일 뿐,
나아가 근로일 중 근무형태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일 외에 별도의 대체 유급휴일을 지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음.
휴일대체라는 제도 취지가 사용자 측의 영업 여건상 휴일에 근로자로 하여금 근무하도록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서 ▲미리 단체협약 등에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인 점 ▲교대·교번제 근무자들이 피고의 통상근무자들보다 더 많은 유급휴일을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 원고들의 주장은 휴일대체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아 단체협약 제64조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