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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휴일대체 노사특별합의(2023.1.20.) 체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2023.01.28

노동절 휴일대체 노사특별합의(2023.1.20.) 체결해

 

올해부터 임금 또는 대체휴식 부여, 지난 3년간 발생분도 보상

  • 금일(2023.1.20.), 노동자의날(5.1)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 휴식을 부여하는 내용의 노사특별합의 체결
  • 교대·교번 근무자가 노동자의날에 근무할 시 수당 또는 대체 휴식을 부여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노동절 근무자에게 대체휴식을 부여하고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함
  • 3년간(2020~2022) 노동절 근무자에 대해서도 각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대체휴식 사용을 부여하고 이 역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을 지급하기로 함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신속한 타결로 개선책 마련

  • 단체교섭 시 노동절 근무자(교대·교번)에게 정당한 보상(임금 또는 대체휴식) 부여를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타노조의 소송제기로 인해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점 동종업종에 비해 휴일이 하회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하여 합의점에 이르지 못함  
  • 타노조가 제기한 관공서 휴일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요구 소송이 모두 불인정(노조 패소)되어, 노동조합은 노동절 근무시 수당·휴식 보상을 다시 제기하고 늦어도 올해 51일이 도래하기 전 마무리할 것을 요구 
  • 1월말 사장 공백으로 인해 상반기 내 노사 교섭 여건이 매우 불투명하고 장기 미결 현안이 될 우려가 예상되어, 노동조합은 신속한 타결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현안을 매듭지음

타 노조 휴일대체 소송 결과

 

[타 노조 소송 재판부 판결 이유 中]

근로기준법 제55조는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동일한 유급휴일을 부여하되 특수한 근무조건의 경우 노사간 서면합의에 기하여 다른 근로일을 유급 휴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취지일 뿐,
나아가 근로일 중 근무형태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일 외에 별도의 대체 유급휴일을 지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음.
휴일대체라는 제도 취지가 사용자 측의 영업 여건상 휴일에 근로자로 하여금 근무하도록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서 미리 단체협약 등에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인 점 교대·교번제 근무자들이 피고의 통상근무자들보다 더 많은 유급휴일을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 원고들의 주장은 휴일대체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아 단체협약 제64조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 노동절 휴일대체 노사특별합의 FAQ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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