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방법을 신청하고, 안내문자를 받지 못하거나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된 조합원께서는 담당지회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02-6110-6395)로 연락하셔서 전화번호를 수정해야만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투표 방법 안내
- [휴대폰번호]와 [이름]을 입력하시고, [인증코드요청]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사용 동의서] 에서 [예]를 선택 후 [전송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 문자로 전송된 인증코드를 [인증코드]란에 입력후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 찬반투표에 참여하시고 [투표완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완료에 동의하시면 [예]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