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퇴직조합원 의료지원 안내
1. 퇴직 조합원 진료지원 사업
- 재해 및 질병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의 약 30%를 기금으로 지원(치과 제외)
- 종합건강검진 시행 시, 기금 지원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25만원으로 한다.
- 퇴직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건강강좌 개설
- 퇴직 조합원의 병원 이용시 이를 전담하는 직원 배정
2. 퇴직 조합원 직계 가족 진료비 감면
- 진료비 본인 부담금 중 비급여 항목의 10%를 감액한다.(치과 임플란트 제외)
- MRI를 비급여 촬영할 경우 20%를 감액한다.
- 독감예방접종은 30%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