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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소송(1차) 항소심 동의서 및 소송비용 수합 안내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2022.07.04

통상임금소송(1차) 항소심 동의서 및 소송비용 수합 안내

 

  • 시기: 7/4(월) ~ 7/15(금)
  • 대상: 1차통상임금소송 참여자 전원

항소심 미참여시 최악의 경우 기지급 받은 가지급금을 반납해야 할 수 있음.
또한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아, 개개인이 직접 법원으로부터 기일 통보, 재판 참석해야 하며, 서면 제출 의무도 개인에게 부과됨. 반드시 전원 참여 필요함.

  • 동의서 수합 방법: 지회별 동의서 취합(수기)
  • 성공보수: 항소심 승소분의 1.5%(부가세 별도)

 

[착수금 등 소송비용 안내]

구분

착수금

제비용

통상근무자

3만원

2만원

1만원

통상근무자

6만원

2만원

4만원

  • 착수금 및 제비용 상고심(3) 포함: 항소심(2)에서 사건 종결시 상고심 및 제비용(1.5만원/3만원) 정산 환급

 

[통상근무자, 통상근무자 外 구분 범례]

구분

내용

통상근무자

통상근무자 청구기간 중 월 평균 야간근무시간 15시간 이하

변형통상 근무자

통상근무자

교대/교번근무자 청구기간 중 월 평균 야간근무시간 15시간 초과

5급 이상 승소금액 700만원 이상

  • 통상근무자, 통상근무자 분류 자료는 중앙에서 각 지회에 제공
  • 기준 무관 6/7, 승소금액 200만원 미만자는 착수금(상고심 포함) 2만원

 

► 통상임금소송(1차) 항소심 관련 문의는 FAQ를 먼저 참고 하신 후 질의해 주시면 순서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FAQ 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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