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소송(1차) 항소심 동의서 및 소송비용 수합 안내
항소심 미참여시 최악의 경우 기지급 받은 가지급금을 반납해야 할 수 있음.
또한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아, 개개인이 직접 법원으로부터 기일 통보, 재판 참석해야 하며, 서면 제출 의무도 개인에게 부과됨. 반드시 전원 참여 필요함.
[착수금 등 소송비용 안내]
구분 |
계 |
착수금 |
제비용 |
통상근무자 |
3만원 |
2만원 |
1만원 |
통상근무자 外 |
6만원 |
2만원 |
4만원 |
[통상근무자, 통상근무자 外 구분 범례]
구분 |
내용 |
통상근무자 |
▲통상근무자 ▲청구기간 중 월 평균 야간근무시간 15시간 이하 ▲변형통상 근무자 |
통상근무자 外 |
▲교대/교번근무자 ▲청구기간 중 월 평균 야간근무시간 15시간 초과 ▲5급 이상 中 승소금액 700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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