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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소송(재직자, 퇴직자) 관련 안내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2022.07.04

재직자 임금피크제소송 동의서 및 소송비용 수합 안내

  • 시기: 7/4(월) ~ 7/15(금)
  • 수합 내용: 위임동의서, 착수금(1만원), 소송비용(인지․송달료: 13만원)
  • 대상: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62~63년생)
  • 동의서 수합 방법: 지회별 동의서 취합(수기)
  • 계약 조건: 승소시 성공보수 2%(부가세 별도), 사회연대기금 2%
  • 참고사항: 유사 소송(57~58년생 소송 진행 중) 선고시 결과에 따라 고려사항 발생할 수 있음.

 

퇴직자 임금피크제소송 소송비용 수합 안내

  • 시기 및 대상: 7/4(월) ~ 7/15(금). 퇴직자 임금피크제 소송 참여자
  • 수합 방법: 본부별 수합 후 중앙 송금
  • 진행사항: 6/17 서울중앙지법 소장 접수

[소송비용]

구분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청구기간

59년생

3만원

7개월(19.6.~19.12.)

60년생

7만원

19개월(19.6.~20.12.)

61년생

13만원

24개월(20.1.~21.12.)

 

► 재직자 및 퇴직자 임금피크제소송 관련 문의는 FAQ를 먼저 참고 하신 후 질의해 주시면 순서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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