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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소송(1차 통상임금소송, 임금피크제) 관련 FAQ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2022.07.22

주요 소송(1차 통상임금소송, 임금피크제) 관련 FAQ
- FAQ는 지속적으로 추가, 업데이트됩니다.

 

[1차 통상임금 항소심 관련]

 

1. 1차 통상임금소송 왜 해야 하나요?

  • 1심 판결에 따라 지급된 승소금은 가(임시)지급액에 불과합니다.
  • 현재 공사가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항소에 응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의 결과가 이전보다 불리하게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1차 통상임금 소송 참여자 모두 항소심 절차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 2노조에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또한 동일한 이유로 항소심 절차 진행 중입니다.

 

2. 항소심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의 책임은?

  • 항소심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1심에서 지급된 가지급금을 다시 환수당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노동조합은 수당 환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항소심 절차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참여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개인의 책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3.  청구가액이 '0원'인 조합원들도 항소심에 참여해야 하는지?

  • 1심에서 불인정된 자체평가급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 받을 계획이며, 경우에 따라 청구기간이 19년 연말 이후로 확장되는 경우 청구가액 발생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소심 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4. 전화번호 변경 등으로 연락이 안 되는 경우?

  • 전화 번호 변경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현실적으로 소송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급적 조합원들에게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중앙 및 본부는 노력하겠으나,
  • 이와 같은 이유로 소송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소송 관련]

 

5. 최근 선고된 임금피크제 판결 관련된 조합원 대응방안은?

  • 이번 선고된 임금피크제 판결은 합리적 이유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하는 임금피크제의 위법함을 천명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에서는 현재 조합원들에게 적용되는 임금피크제 또한 정년 보장형에 해당하고 충분한 대상조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 제기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이번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6. 임금피크제 소송 참여 대상자는?

  • 59·60·61년 퇴직 조합원들은 이미 원고를 모집해 소장을 접수(서울중앙지법)했습니다.
  • 퇴직 조합원을 먼저 한 이유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 관계로 59년 퇴직 조합원들의 임금을 보장·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62·63년 재직자로서 임금피크제 적용 조합원들의 경우 이번에 원고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7. 임금피크제 승소 가능성은?

  •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서울교통공사에서 실시 중인 임금피크제의 적법 여부는 대상자들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에 견주어 대상조치가 충분히 실시되고 있는지에 따라 판결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아직 명확히 법원의 판단을 받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관련 자료들을 수집·분석 중입니다.

 

8. 임금피크제 소송 예상 기간은? 

  • 임금 차액 청구 소송은 참여 대상자의 규모나 청구가액의 크기에 따라 소송 소요 기간이 상이합니다.
  • 이번 임금피크제 소송의 경우 통상임금 소송에 비해 대상자의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처음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신중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심판결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9.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가처분 신청은 불가한지?

  • 아직 우리의 임피제 위법 여부가 명확치 않은 상황이고, 설사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임피제로 인한 임금 차액은 이후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가능성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가처분 신청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10. 통상임금 소송과 임금피크제 소송의 착수금의 다른 이유?

  • 소송 참여 대상자의 규모나 청구가액이 상이하고, 통상임금 소송의 경우 기 승소한 판결이 존재하나 임금피크제 소송의 경우 처음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관계로 착수금이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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