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조선일보와 TV조선은 정정, 반론 보도하라 조정결정!
1. 지난 11월8일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정규직 전환 관련 서울교통공사노조를 폄훼하고 비방하기 위한 수구언론의
악의적 ‘짜맞추기’식 보도행태를 바로잡기 위하여 총 11건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지난 22일과 26일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 언론중재위원회는 22일<(2018서울조정2136·2137 정정·손배청구)>을 통해
2018년 10월17일자 조선TV<뉴스9>의 “통진당 출신이 교통공사 시위주도…기획입사 의혹도 제기” 제목의 기사관련
2018년 11월29일(목) 22:00까지 조정결정 내용과 항목들을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3. 또한 언론중재위원회는 26일<(2018서울조정2132·2133,
2018서울조정2134·2135(각 정정·손배청구)을 통해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과 항목들을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4.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지난 11월8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사건은 총 11건입니다.
나머지 9건은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결정을 환영하며 이후에도
언론의 기본인 객관성, 공정성을 포기하는 사실왜곡과 아니면 말고 식의 가짜뉴스를 통해
‘노동조합 죽이기’에 열을 올리는 수구언론의 보도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입니다.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2018년 11월 28일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