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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노동조합 복지기금 신청 안내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2021.05.18

※ 2021.4.20일 (개정일) 부터 적용됩니다. 4월20일 이후‘본인 또는 자녀 결혼, 자녀출산’해당 조합원은 지회장 또는 소속본부에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결혼은 청첩장 또는 사내게시판 알림문, 출산은 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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