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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노동 건강권 보호’ 고삐 죈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2022.06.24

코로나19, 현장에서도 함께 이겨냅시다     
한 눈에 보는 노사 코로나19 대책 의결 

 

 

코로나19 재확산…‘노동 건강권 보호’ 고삐 죈다  
 노사 산보위 코로나 대책 추가 의결 내용은? 

노사 산업안전보건위, ‘코로나19 추가 대책’ 의결서 체결  

코로나19 사태가 대유행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노사는 지난 25일 2분기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어 노동자 건강권 보호 대책 등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김대훈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가 다시 악화되면서, 직원 중 확진 자가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조합원의 건강권을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실효적 대책을 내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상범 사장은 ‘당면한 코로나 위기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라며 ‘방역, 안전과 직원의 어려움을 풀수 있는 계기로 만들자’고 답했다. 

위원장 “코로나 대책, 조합원 건강권 보호가 최우선 돼야”

노동조합은 이날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대처를 위한 분야별 대책을 제시했고, 실무협의를 거친 후 27일 아래와 같이 의결을 맺었다.(표 참조) 한편 이날 중앙 산보위에서는 ▲’20년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실시 방안 ▲산재요양비 고충처리 심사기준 개정 ▲지하공기질 개선(배기시설 완비한 지상역 및 지하 밀폐형 상가를 제외하고 역사 내 제과,제빵 등 업종 제한) 등을 함께 의결했다.   

노사 의결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동자 건강권 보호 대책」 
20년 2/4분기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와 직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분야별 세부대책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고 철저히 시행한다. 

▶ 코로나19 위기 단계별 상황에 따라 직원 상주 공간에 대한 방역 소독을 실시한다.
▶ 직원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전 직원에게 문자로 통보한다.
▶ 교대근무자의 업무 인수인계 시 대면을 최소화 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직원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 19 의심증상(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발현되어 선별검사 시 공가 처리한다.
▶ 불가피한 대면 업무 시 감염 보호를 위해 역 직원, 보안관 등에게 마스크 등 필요한 위생물품을 적기 지급한다.
▶ 필수인력을 제외한 임산부·자녀 돌봄·기저질환자의 재택근무를 권장한다.
▶ 본사는 업무 공간 분리 운영 및 부서별 재택근무를 확대 시행한다.
▶ 역사 리모델링 공사 등 사업장 내에 출입하는 외부 작업자의 방역예방수칙 준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서울교통공사는 방역 활동을 담당하는 메트로 환경 등 자회사 직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 노사는 감염병 위기 단계 격상에 대비하여 분야별 세부 대책과 매뉴얼을 지속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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