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 home
  • 소식마당
  • 헤드라인 뉴스

[보도자료] 공사는 노동조건 개악을 철회하고 합의서를 준수하라!(11월 21일)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2019.11.22

공사는 노동조건 개악을 철회하고 합의서를 준수하라!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지난 날 1016() 노동조합 요구에 미치지 못하지만 공사()을 대승적으로 수용하는 결단을 통해 파업을 중단하고 2019년 임단협 합의를 어렵게 이뤄냈다. 노동조합 결단과 합의는 지하철 안전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것이었다. 당시 노사가 합의한 내용은 115일부터 8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 역시 노사가 합의한 절차이다.

그런데 어렵게 성사된 노사합의에 대한 찬반투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김태호 사장과 공사는 114() 기술분야(궤도건축)의 근무일수를 늘리는 근무형태 개악을 일방시행 하였다. 또한 지난 1116()에는 승무분야 노동시간마저 일방으로 늘리는 도발을 감행하였다.

공사의 근무형태 일방개악 도발은 1016지하철통합 노사정합의서에 따라 시범실시 중인 42교대제를 확정 실시하고 이를 위해 분야별 업무특성에 맞는 근무형태를 노사정 합의를 통해 ‘201/4분기 내 시행한다부대약정서 합의서 2를 전면 부정하는 행위다. 또한 지난 20189월 기술본부 노사 특별(실무)합의서 근무형태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아니한다라는 본부 노사합의 위반이다.

임단협 투쟁과정에서 공사는 승무분야 노동시간 연장을 시도하다 노동조합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 온 적이 있다. 그러나 공사의 승무 노동시간 연장()은 지난 1016일 임단협 합의과정에서 철회된 것으로 최종 정리되었다. 그런데 공사는 조합원 찬반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자신들 스스로 관 속에 묻은 노동시간 연장()을 다시 꺼내 1116일부터 일방 시행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이 역시 명백한 1016일 합의서 왜곡이자 부정이다

노동조합은 앞에서 손 내밀고 등 뒤에 칼 꽂는 김태호 사장과 공사에 분노한다. 합의서 찬반투표 절차가 진행 중인 와중에 도발을 감행하는 공사의 무도하고 비열한 행위에 분노한다.
공사는 이번에도 노사신의 성실의 원칙을 외면하고 어떻게든 노동조합을 공격, 제압하려는 도발을 감행하였다. ()과의 전쟁에서도 최소한의 신의가 있는 법인데 그들에겐 노동조합이 적() 이상의 적()이다.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노사갈등 유발자, 신뢰의 파괴자들이다. 365일 노동조합을 공격하면서 자리를 보전하고 입지를 다지는 신뢰의 파괴자들이다.
관련하여 노동조합은 1114(승무), 1116() 김태호 사장과 공사경영진을 노사합의 위반,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시정, 고발하였다.

노동조합은 노사합의를 파탄 내려는 공사의 추악한 행태와 노동조합에 대한 비열한 공격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 공사가 노동조건 일방개악을 철회하고 원상회복 할 때까지 중단 없는 투쟁,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노동조합이 어떤 투쟁을 하든 발생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합의서를 부정, 왜곡하며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 김태호 사장과 공사경영진에 있음을 명확히 밝힌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이전글
[노동조합 주간소식 ] 노사합의 이행, 노동조건 원상회복 투쟁 전개
다음 글
[알림]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4대 위원장-사무처장 당선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