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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방법 안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2020.03.17

안내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된 조합원께서는

담당 지회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02-6110-6394)로 연락하셔서 전화번호를 수정해야만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휴대폰번호]와 [이름]을 입력하시고, [인증코드요청]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사용 동의서]에서 [예] 선택 후 [전송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 문자로 발송된 인증코드를 [인증코드]란에 입력후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 찬반투표에 참여하시고 [투표완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 완료에 동의하시면 [예]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가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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