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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채용, 정규직 전환 관련 노동조합 입장(10.18)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2018.10.19

1. 채용비리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고 근절되어야 합니다.

신규채용이든 정규직 전환이든 채용과정에서 비리는 용납될 수 없고 있다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더욱 더 엄격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지난시기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채용비리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있었다면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합니다.

2. 무기계약직 채용과정,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면 조사와 수사를 통해 밝히면 됩니다.

거듭 밝히지만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그 어떤 채용비리나 특혜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를 감시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노동조합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성역도 있을 수 없습니다.

무기계약직 채용과정,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면 조사와 수사를 통해 밝히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언론이든 정당이든 팩트에 기초하지 않고 악의적 목적에 따라 추측성 보도를 내보내고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가지고 마치 노동조합이 비리와 관련된 것처럼 운운하는 행태는 마땅히 자제되어야 하고 규탄 받아야 합니다.

3. 비정규직정규직 전환은 옳은 정책으로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하고 공공기관에서 청년실업을 흡수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정부와 서울시의 비정규직정규직 전환정책은 옳은 것이고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차별이 없는 노동,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공공기관의 모범으로부터 시작되고 확대되어야 합니다. 물론 심각한 청년실업 시대에 공공기관이 실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흡수하여 청년세대의 시름을 덜어줘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정책과 공공기관이 청년실업을 흡수하는 정책은 병행되어야 하고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4.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직원 중 기존 정규직원의 친인척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를 채용비리’ ‘고용세습’ ‘특혜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과도한 규정입니다.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 주장처럼 채용비리가 있었는지는 조사하고 검증되어야 할 영역입니다. 그러나 조사와 검증을 하지도 않은 채 제출된 자료현황에 색깔을 덧칠하여 채용비리’ ‘고용세습’ ‘특혜라고 바로 규정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불순한 의도, 정치적 입장에 따라 채용비리’ ‘고용세습이라고 기사를 쓰거나 말을 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미리 규정하고 딱지를 붙이는 일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엉뚱한 피해자, 억울한 당사자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합리적 근거나 증거를 밝히지 않은 채 민주노총과 노동조합이 전환과정에서 무슨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추측성 기사를 내보내고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아예 사실로 규정하는 자유한국당의 행위는 명백한 사실왜곡이자 명예훼손입니다. 관련하여 노동조합은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국정감사에 제출된 현황자료를 근거로 일부언론과 정당이 무기계약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마치 노동조합이 특혜나 비리에 관여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노동조합은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1) 20177, 서울시의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방침이 발표됨에 따라 당시 현장에서는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겠구나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고 갔습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발표함에 따라 외부에도 모두 공개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무슨 비밀정보를 캐냈다느니, 재직자들에게 가족들의 무기 계약직 입사를 조직적으로 독려했다는 일부언론의 추측성 보도는 노동조합을 모함하기 위한 악의적 보도입니다.

2) 조선일보의 17일 보도('고용 세습'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경영진 목까지 졸랐다) 역시 사실관계와 무관한 왜곡보도입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사진은 단체협약 조인방식(위원장 독단으로 임단협 체결을 하지말라)과 관련한 항의 장면으로 단체협약 체결방식 관련 노동조합 내부이견이 표출된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를 정규직 전환관련 노동조합이 공사를 압박하는 장면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노동조합은 언론중재 위원회에 제소할 것입니다

3) 자유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의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노총이 관여한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라는 성격규정 역시 전형적인 정치공세이며 민주노조 죽이기입니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등 법적조치를 검토할 것입니다.

 

20181017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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