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비준 정책 실무를 총괄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입법은 커녕 노동조합 활동을 심각히 손상하고 제한하는 법 개악안을 발표했다.
핵심협약 비준이라는 명분하에 난데없이 노조법 개악안을 들고나온 것이다.
특히 [사업장 점거 금지], [단협 유효기간 연장]은 그 자체로 ILO 헌장과 협약을 위반하는 명백한 노동개악이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파탄이 났음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이다.
유럽연합(EU)이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이행하지 않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EU간 FTA상 무역분쟁 해결 절차를 개시한 시점에서 EU가 무역보복을 가라더라도 할 말이 없게 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개악안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