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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주간소식 7.16] 직장내 괴롭힘 금지 '직장갑질 119 상담소 운영'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2019.07.26

7월16일(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근로기준법 시행!
우리노조 16일 기자회견 통해 대시민 홍보 및 119상담소 운영계획 발표

우리노조는 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근로기준법 시행」에 맞춰 16일(화) 오전 10시30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법제도 시행을 알리는 대시민 홍보계획과 지하철 역사 내에서 ‘직장갑질 119상담소’을 운영한다는 노사정 공동 실천 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근로기준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 보완과 법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관련 법 홍보와 제도정착을 위한 서울교통공사노조, 서울교통공사, 서울시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대시민 홍보와 지하철 역사에서의 ‘직장갑집 119상담소’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을 밝혔다.
홈페이지 성명서보도자료 바로가기

한편 노동조합은 취업규칙 변경과 별도로 올 해 단체협상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근로기준법」 시행 관련, 필요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됩니다’. 공공운수노조 웹자보 바로가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대응지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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