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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주간소식 4월 25일] 무모한 조합탄압에 나선 공사, 법원에서 패소! 조합간부 4명 무죄 선고.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2019.05.01

무모한 탄압에 나선 공사, 법원에서 패소!
서울동부지법, 23일 조합간부 4명에 대해 무죄선고.

지난 정규직 전환 투쟁 과정에서 본사 천막농성과 실랑이를 문제 삼아 조합간부들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했던 공사가 패소하고 해당 조합간부들이 승소했다. 24일(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공사의 억지주장을 일축하고 4명의 조합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정상적인 조합 활동과 항의투쟁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한 공사경영진!

공사는 2017년 정규직 전환투쟁 당시 본사 천막농성과 항의과정에서 발생된 노사 간 실랑이를 문제 삼아 현장에 있던 4명의 조합간부들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농성은 11월 2일 시작, 공사는 11월 7일 공무집행방해죄로 4명의 조합간부들 고소)하였다. 당시 상황은 노동조합이 항의집회나 농성투쟁을 할 때 이를 막아서는 공사간부들과 흔히 발생되는 가벼운 몸싸움이었고 지극히 정상적인 조합 활동이었음에도 공사는 해당 조합간부들을 고소하는 황당한 일을 저질렀다.

노동조합, 완강하고 끈질긴 법적투쟁으로 4명의 조합간부 무죄 이끌어 내
공사는 이번 패소를 교훈삼아 낡은 사고와 구시대 발상을 완전 폐기해야

더구나 정규직 전환문제는 2017년 12월, 노사합의를 통해 마무리 된 사안임에도 공사는 4명의 조합간부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고 지금까지 사건을 끌고 오는 집착을 보였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인데 공사가 소를 취하하지 않고 지금까지 끌고 온 것은 어떻게 하든 노동조합 및 조합간부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사관계에서 우위를 점해보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공사의 황당한 주장을 적극 반박하며 지금까지 완강한 법적투쟁을 전개하였고 비로소 어제(4월 24일) 법원에서 무죄를 이끌어냈다. 공사는 이번 패소를 교훈삼아 더 이상 노동조합과 조합간부에 대한 무모한 도발을 멈추고 아직 버리지 못한 낡은 사고와 구시대적 발상을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

한편 이번 판결로 무죄를 받은 조합간부 4명의 동지는 김대훈 수석부위장(중앙), 이재문 조직실장(중앙), 배상조 차량본부 정책국장(차량본부), 전호석(기술본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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