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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주간소식 3.29]소통한마당의 밝혀진 진실과 범죄 - 대법원 모욕죄로 벌금 50만원 확정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2019.04.19

사내 [소통게시판]을 통해 모욕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벌금형을 확정 판결했다.
글을 올린 직원은 현재 사내 징계에 계류중이다.

우리노조 역무본부 황우진 지회장은 지난 2017년말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통해 모욕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를 통해 글쓴이가 역무 000(당시 통합노조 대의원)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이후 재판이 이루어 졌고 대법원은 지난 3월 14일 모욕죄를 적용해 000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확정 판결했다.

회사는 000에 대해 징계를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역무본부의 이현경 조합원 역시 소통게시판을 통해 ‘성희롱’ ‘여성혐오’를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해 현재 조사중에 있다.
이번 판결은 익명의 뒤에 숨어서 남을 비방하는 비겁한 행태에 대한 일종의 경고인 셈이며, [소통게시판]의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판결이다.
노동조합은 소통게시판을 통해 ‘여성혐오’ ‘비하’ ‘모욕’등 심각한 인권유린이 발생하다고 보고 노사협의회를 통해 운영 방법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사건 경과

1. 2017말 임단협 과정에서 김일성사진을 합성하여 사내게시판에 올려 모욕을 준 사건
- 최병윤 권오훈 황우진 등 6명이 정규직화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날조하면서 그 바탕화면에 김일성 사진을 합성함.
- 전형적인 날조와 색깔론임.
2. 약식명령50만원
3. 당사자 000 정식재판청구
4. 1심에서도 50만원 확정
5. 2심에서도 50만원 확정
6. 대법원에서도 50만원 확정
7. 현재 사내징계절차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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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게시판 폐지 찬성!
3월 29일 PM 16:33
김정경
문제가야기되는것은 폐지되야맞다고본다
3월 29일 PM 16:41
소통
소통한마당에서 비실명해도 처벌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사람들이 조심하겠죠.
저는 소통한마당의 순기능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측비판과 노조비판을 자유롭게 할수 있잖아요.
2017년 12월에 정규직화 하는줄도 몰랐으니
3월 29일 PM 17:03
통하였느냐
애초에 조합게시판 통제하지 않았다면 소통게시판은 필요치도 않았을 걸... 언론 통제하는 진보가 어딨냐
3월 29일 PM 19:40
개념탑재
댓글보소...
익명 뒤에 숨어서 비겁하게 헐뜯는 것이 언론의 자유인가?
개념 좀 탑재하자.
자유도 책임은 항상 안고가는 것이다.
3월 29일 PM 20:18
진보란
고소하는 쪽에서 이유가 있겠지만
노조라는 그것도 게시판에서
여혐이라 고소라
음 노조 정떨어진다
3월 29일 PM 22:28
통하였느냐
익명으로 헐뜯는게 언론 자유가 아니고 그런 이유로 아예 폐지하려는게 언론 자유를 막는거지. 혐오 뿐 아니라 자신에 비판적인것까지 다 없애버리니까. 개념 좀 제대로 탑재하자
3월 30일 AM 10:20
조합원
글을올리때는 진실을 올려야지
허위사실 가짜뉴스 상대방 비방이런것들 올리면 않된다.
4월 4일 AM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