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소통게시판]을 통해 모욕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벌금형을 확정 판결했다.
글을 올린 직원은 현재 사내 징계에 계류중이다.
우리노조 역무본부 황우진 지회장은 지난 2017년말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통해 모욕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를 통해 글쓴이가 역무 000(당시 통합노조 대의원)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이후 재판이 이루어 졌고 대법원은 지난 3월 14일 모욕죄를 적용해 000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확정 판결했다.
회사는 000에 대해 징계를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역무본부의 이현경 조합원 역시 소통게시판을 통해 ‘성희롱’ ‘여성혐오’를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해 현재 조사중에 있다.
이번 판결은 익명의 뒤에 숨어서 남을 비방하는 비겁한 행태에 대한 일종의 경고인 셈이며, [소통게시판]의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판결이다.
노동조합은 소통게시판을 통해 ‘여성혐오’ ‘비하’ ‘모욕’등 심각한 인권유린이 발생하다고 보고 노사협의회를 통해 운영 방법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사건 경과
1. 2017말 임단협 과정에서 김일성사진을 합성하여 사내게시판에 올려 모욕을 준 사건
- 최병윤 권오훈 황우진 등 6명이 정규직화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날조하면서 그 바탕화면에 김일성 사진을 합성함.
- 전형적인 날조와 색깔론임.
2. 약식명령50만원
3. 당사자 000 정식재판청구
4. 1심에서도 50만원 확정
5. 2심에서도 50만원 확정
6. 대법원에서도 50만원 확정
7. 현재 사내징계절차 진행중
저는 소통한마당의 순기능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측비판과 노조비판을 자유롭게 할수 있잖아요.
2017년 12월에 정규직화 하는줄도 몰랐으니
익명 뒤에 숨어서 비겁하게 헐뜯는 것이 언론의 자유인가?
개념 좀 탑재하자.
자유도 책임은 항상 안고가는 것이다.
노조라는 그것도 게시판에서
여혐이라 고소라
음 노조 정떨어진다
허위사실 가짜뉴스 상대방 비방이런것들 올리면 않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