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1/4분기 정기 노사협의회 개최
3월 5일부터 매주 두 차례 실무진행, 3월 안에 의결서 체결예정
27일 16시부터 18시 40분까지 본사 4층 대회의실에서는 1/4분기 정기 노사협의회가 열렸다.
2019년 들어서 처음 마주한 노사협의회이니 만큼 공사측에 인력운영 현황과 재정현황등이 포함된 경영현황보고와 부족인력 충원 계획을 보고받고 이에 대한 현안질의를 중심으로 이어갔다.
공사의 2019년 주요 경영현황과 인력운영 현황들을 보고 받고 이어진 각종 현안 질의에서는 노동조합측의 질책이 쏟아졌다.
우선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직원은 물론 이용자인 시민에게도 치명적인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사안으로 각종 장비 도입등에 있어서 안전을 최우선시 할 것을 주문하고 사전에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를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용 시민의 만족도가 중요한 만큼 종사자들의 내부 만족도도 중요시 되어야 한다며 기존에 합의된 사안들마저 예산을 핑계로 미루어져 있는게 현실이며 5중방호벽 등 쓸모없는 예산을 줄이고 현장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노동 현장의 환경개선에 예산을 우선 배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인력부족이 심각해서 현장의 불만이 최고조로 달해있는 현실을 공사 경영진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강한 어조로 따졌다.
일례로 역 하나를 2인이 책임지고 있는 역사가 점점 늘어 90개가 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기 합의된 근무환경 개선과 최적위 권고사항의 이행을 강하게 촉구했다.
또한 각종 TF팀을 구성해 ‘파견’ 명목으로 현장 인력이 야금야금 빠져나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사측은 이에 대해 현장 인력부족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점은 공히 인식하고 있으며 어려운 문제이지만 이후 [실무협의]를 통해 해소방안을 찾아보자는 답변을 하였다.
관련하여 김태호 사장은 마지막 발언에서 ‘직원들의 업무환경개선을 위한 예산배정에 좀더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윤병범 위원장은 ‘사측이 무성의한 태도를 계속 보인다면 올해도 험난한 노사관계가 될 듯해서 우려 스럽다’고 밝히고 ‘공사에서도 책임있는 자세로 노동조합과의 협상에 성실히 임해 현장의 인력부족과 각종 현안들에 대한 해결점을 찾는 협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발언으로 마무리 하였다.
노사 양측은 이후 3월 5일부터 매주 두차례(화, 금) 지속적인 실무협상을 하기로 하였으며 3월안에는 의결서를 작성한다는 일정을 확인하였다.
노동조합은 실무협상을 통해 현장 조합원동지들의 요구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2019년 1/4분기 중앙 정기노사협의회 노동조합 안건
연번 |
안 건 |
현 황 |
요구사항 |
비고 |
1 |
하위직급 처우개선 |
○ 2018년 임단협 핵심 요구사항 중 미해결 과제 ○ 2017년 직급 개정(9직급제→7직급제)으로 하위직급 불이익 발생 |
● 2017년 직급 개정(9직급제→7직급제)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자에게 근속급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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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19년 공로연수 실시 |
○ 3급이하 대상자의 공로연수 실시 시기와 규모 및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 정년퇴직을 앞둔 직원의 사회적응을 위해 출근을 면제하는 제도라는 공로연수의 본래 취지에 맡게 운영 |
● 본인 의사에 따라 공로연수 대상자(3급이하) 전원에게 즉각적으로 공로연수를 실시한다. ● 공로연수실시에 따른 현장부족인력을 충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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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임금피크제 개선방안 마련 |
○ 임피제 감액률로 인한 임금 저하, 휴가 부족 ○ 임피제 제도개선을 위한 행안부 연구용역 실시 |
● 임피제 개선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및 보상방안을 마련한다. ● 임피제 개선을 위한 행정안전부 연구용역에 노사공동 대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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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승진관련 합의사항 이행 |
○ 9.21 노사특별합의서 1항 승진관련 합의서 중 ‘세부사항은 노사간 실무 논의를 통해 확정 시행한다.’ |
● 9.21 노사특별합의서 승진관련 합의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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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장기재직휴가 산정시 근속기간인정 |
○ 장기재직휴가 사용시 양 공사 근속시간 불인정, 양공사 통합 취지에 맞는 않는 불합리한 제도 |
● 장기재직휴가 산정시 양 공사 근속기간을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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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소통게시판 실명전환 및 폐지 |
○ 공사 전사포털 내 소통게시판의 무원칙한 운영으로 차별과 멸시, 조롱 등 인권침해 발생, 노.노갈등 유발,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공동체 정신 훼손 ○ 이에 따라 휴우증으로 국가인권위제소, 형사고소고발, 사망자 등 발생 |
● 공사 전사포털 내 소통게시판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실명으로 전환해서 운영한다. ● 공사 전사포털 내 소통게시판의 심각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전면 폐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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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종합관제센터 직원처우개선 |
○ 종합관제센터가 열악한 근무형태와 근무환경, 노동강도 강화로 대표적인 기피부서로 전락 |
● 종합관제센터 전 분야에 대해 4조2교대를 실시한다. ● 종합관제센터 전 분야를 심야부서로 지정한다. ● 종합관제센터 근무환경 개선을 1/4분기 내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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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식당조리원 처우개선 |
○ 식당조리원의 만성적인 초과근무 불인정과 부족인력으로 인한 노동강도 강화가 심각한 상황 ○ 변형통상근무자인 조리원의 빠른 출근 시간이 06시30분이며 07시30분 부터 배식하기 위해서는 실제출근 시간은 06시이며 택시, 자가용 등을 이용하는 조리원이 대다수이며, 기지까지 걸어서 출근하는 경우 위험하기도 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교통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 식당조리원의 만성적 현장인원 부족 헤소, 서울시장 방화기지 방문시 지시사항(인력충원) 이행 ● A출근 일수를 실적으로 하여 일정한 금액을 산정하여 교통비 명목으로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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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노동시간단축위원회 구성 |
○ 2018년 임단협 부대약정서 1항 가 |
● 노사(정)이 참여하는 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 구성한다. ● 노동시간단축위원회 활동을 통해 상반기 중 노동시간단축방안을 마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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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육아휴직관련 업무 대행자 수당지급 |
○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 |
● 육아휴직관련 업무 대행자에게 해당 수당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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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공로여행 제도 개선 및 피해자 대책건 |
○ 공로여행 대상을 노사합의와 다르게 10년 근속으로 제한함으로 인해 정규직 전환 직원 및 복직자에게 기회가 부여되지 못함 |
● 여행비 미 지급자에 여행비 지급 10년 근속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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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육아휴직시 승진, 승급의 제한 방지 |
○ 공사 인사규정 제 32조, 37조가 승진과 승급의 차별을 명시하고 있음. |
● 인사규정 32조 및 37조 개정 승진, 승급 제한규정에서 육아휴직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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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사업수행지원센터 여자화장실 개선 |
○ ‘17.5.31 통합 및 본사 업무이관 등으로 여직원 증가. 현재 11명으로 변기 1칸 사용 중 |
● 변기칸 1칸 증설 및 여자화장실 환경 개선(환풍기 설치, 세면대 개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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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FMC 시스템 구축사업 중단 |
○ 조합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 시행, 예산절감 미비 ○ 조합원(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시스템 |
● 조합원(직원)의 인권 침해할 수 있는 FMC 시스템 구축사업을 전면 중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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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연락운송구간 해결 |
○ 18년 임단협 부대약정서 3항 다. 수도권 전철 이용편의(직원권 통용구간)확대를 위한 해결방안(정산 등)을 위해 공동노력한다. |
● 18년 임단협 부대약정서 3항 다 이행 9호선 1단계 연락구간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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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신규 공개채용 기준 개선 |
○ 신규직원의 업무적합성과 업무능력을 확인할 수 없음. |
● NCS 폐지와 전공과목 신설, 정규직전환에 따른 신설직종 채용기준 마련, 면허 및 자격 보유자 제한응시 방식을 우대방식으로 개선, 예비합격자 비율 확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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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신규채용자 중 미 채용인원 반영 |
○ 신규채용자 중 매년 자연 발생 퇴직자 발생 |
● 신규채용시 전년도 신규채용자 중 미 채용인원(유고인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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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자기계발 휴직 사유 개선 |
○ 양공사 통합 과정에서 자기계발 휴직 사유 중 휴식(서울메트로) 삭제 |
● 자기계발 휴직 사유 중 휴식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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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징계양정제도 개선 |
○ 징계 사유에 상관없이 중징계 남발, 변론 이후 경감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
● 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을 통해 강화된 징계양정을 원상회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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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장기재직휴가 사용 개선 |
○ 퇴직년에 발생하는 장기재직휴가의 자유로운 사용보장 |
● 퇴직년에 발생하는 장기재직휴가의 경우 퇴직년 1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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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휴양소 사용 시스템 개선 |
○ 휴양소 사용 신청시 총객실수와 잔여객실수 확인 불가능 |
● 휴양소 사용 시스템 개선으로 휴양소 사용 신청시 총객실수와 잔여객실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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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역무분야 1인 근무 대책 마련 |
○ 현재 2인 근무 역사 95개, 휴가 시용시 1인 근무 발생, 이에 따른 민원처리와 각종 사고 대응 불가능 |
● 인원 충원으로 2인 역사 개선, 1인 근무 발생에 따른 대책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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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승무분야 인원충원 합의 이행 |
○ 최적근무위원회, 기관사처우개선, 양공사 통합 노사정 합의 인원 채용 |
● 신규채용 인원 289명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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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4조2교대 전면 실시 |
○ 1~4호선 승무분야(구내, 운용) 3조2교대 근무 |
● 구내기관사, 운용 근무자 4조2교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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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교육수당 지급방법 통일 |
○ 1~4, 5~8 교육수당 지급방법 차이 |
● 교육수당 지급방법을 5~8방식으로 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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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휴가와 휴일사이 비번 인정 |
○ 18년 8월 근태처리지침에 3조2교대만 예시로 있어서 4조2교대, 교번제 근태처리하는데 혼란이 있는 상태임. ○ 1~4호선 승무분야 비번 불인정(1~4호선 타직능 비번인정, 5~8호선 전직능 비번인정) |
● 휴가와 휴일사이 비번 불인정 차별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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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PSD처 신설 |
○ PSD 직종신설과 조직분리에 따른 PSD 조직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 필요 대두 |
● 내규 제정시 PSD처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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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기술분야 부족인력 충원 |
○ 2016년 양공사 통합 시 노사정협의체 제7차 회의록 [제3항] 인력관련 현장인력은 현 정원을 유지한다.(2016년 11월 9일) |
● 현장인력은 현 정원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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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차량분야 2호선 전동차 보유편성 원상회복 및 증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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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선 전동차 보유편성 축소 원상회복 및 예비차량(1개 편성) 증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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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신정기지 시설 청소 |
○ 2018 차량노사협의회 의결사항 |
● 신정기지 S2 S4번선 옥상작업(증발기핀청소)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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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보안관근무형태 원상회복 |
○ 법정공휴 변형통상→선택 휴무제 변경으로 현장인원 50%이상 감소, 노동강도 증가 |
● 법정공휴 변형통상으로 원상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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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정규직 전환직종 경력인정 |
○ 2018년도 신규채용자와 호봉 역조현상 발생 |
● 정규직 전환시 불합리한 호봉 상정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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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자들 호봉 올라간다고 17,18사번 손해가 있나?
남이 잘되면 배아프다고 징징대나??
심리적 박탈감?? 니들이 합격해서 떨어진 사람들의 심리적 박탈감도 책임지라 하지??
전환자들 호봉 올라간다고 17,18사번 손해가 있나?
남이 잘되면 배아프다고 징징대나??
심리적 박탈감?? 니들이 합격해서 떨어진 사람들의 심리적 박탈감도 책임지라 하지??
길게보면 손해가 아니다!!
정규직전환자들 호봉인정안해줘도
길게도아니고 전환시점부터 겁나이득이고
길게갈수록 엄청난이득인데 18사번 신규랑 호봉역전되는게 뭐가 문제가되는거야
이게 공기업입니까? 공사? 웃기지마쇼ㅋㅋㅋ
노조도 참 진짜 줏대 없다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