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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통상 근무자 대채공휴일 지정시 강제 휴가사용건

조합원 2025.01.08
변형통상 근무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월휴 1개씩을 받아왔습니다. 보통 공휴일이 일년에 12일 넘어가 어느정도 손해는 감수하고 있지만 휴일에 근무한다고 근무수당을 가산해서 받는것도 아니고 이번처럼 대채공휴일이 지정되면 강제로 연차를 사용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최소한 강제 연차 사용은 없어야하는것 아니겠습니까! 휴일에 나와서 근무하겠다고 하여도 몇인 이상 근무는 지양한다는 미명아래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고있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조합원
승무 교번근무자들도 인력효율화로 기존 휴일에 회사에서 강제 지정한 지정근무도 쉬려면개인연차 쓰는상황입니다. 조합원님처럼 공휴일이되서 운휴가생기면 휴가쓰는것도 이미예전부터 마찬가지이구요.

위원장은 이런상황들이 승무뿐만아니라 타직렬들에게도 악용될것을 알았을텐데 철저히무시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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