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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위원장에 직권조인에 손해배상 청구사례

수서 지회장 조형훈 2024.12.09
규약을 위반한 노조위원장 직권조인 불법행위

kt s노동조합은 2014년 4월 회사측과 단체협약을 통해 "특별명예퇴직 및 임금피크제 시행" "복지제도 축소" 전환배치에 합의했다. 노사합의 과정에서 조합원 총회개최를 하지 않았고, 조합원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이후 사측은 노사합의를 근거로 8300명을 퇴직시켰고, 이는 kt 사상최대 규모의 명예퇴직을 기록했다. 
이에 원고들은 무효인 노사합의를 통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의 저하돼, kt 노동조합 및 위원장 등 원고들의 불법행위에 피고들이 정신적 피해를 위반해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단체협약 인정

이 사건의 원심판결(서울고법 2015.12.16. 선고 2015나 2026878) 단체협약협약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심 "노사합의를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들의 이 사건 규약 등에서 거치지 않은 잘못만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서 단체협약의 효력자체를 부정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 있다는 점을 들어 단체협약을 인정한다.   

직권조인에 조합원 받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이 법 대법원 판결은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수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면, 이를 준수할 의무가 분명히 했다. 또는 노조위원장 직권조인으로 조합원들이 받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유의미한 판결을 하였다. 

대법원 노조대표자 권한남용에 억제수단 제시해야

대법원 단체협약 체결에 앞서 총회 인준을 거치도록 규약을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규약의 내용이 제 29조 제1항에 교섭권 및 체결권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0다243534) 

노조위원장과 직권조인에 한 효력자체를 인정은 하지만 이에 대한 노조위원장의 교섭 및 체결권 남용으로 손해배상을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꼭 염두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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