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문서함에서 노무처나 인사처 문서 중 직원 복지 관련 일반적 문서들 조차 다 열람권한이 없다고 볼 수가 없게 막혀 있네요
직원 근로조건 관련 문서를 왜 직원이 볼 수 없게 막아놓은건지.. (노무처 '임금피크제 개선 시행계획 통보' 문서의 경우 그 방안 자체는 검토중인 사안으로 열람제한을 걸어놓을 수 있다지만 통보 문서는 바로 직원근로조건과 연결되는 것으로 오히려 직원에게 적극 알려야 될 사안임에도 직원이 볼수 없게 막아놓음)
직원 근로조건, 임금, 복지와 관련된 자료는 노조에서라도 한번 정리해서 올려주시고 개선이나 변경이 있을 때마다 업데이트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일이고 노조에서 해주셔야 할 일인거 같습니다.
조합원께서 자주 찾아 보시게 되는 노동조건에 대한 자료를 정비해 신설된 [조합원 광장] 게시판에 게시했습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