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게시판

  • home
  • 열린마당
  • 조합원 게시판

안녕하세요 파업기금 반환관련..

궁금해요파업기금 2022.12.20
안녕하세요 이번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입니다.

파업기금 반환관련해서 일정 여쭤봅니다

실제 파업 참여한 사람은 임금 보전 어떻게 해줄지도 궁금하네요..
노동조합
궁금해요파업기금님 안녕하세요.

노동조합은 제5기 2차 임시대의원대회(2022.10.21.) 결의 및 노동조합 규약에 의거 11월 조합비 공제시 기존 조합비(기본급의 1.6%)와 특별조합비 3.3%(기본급 대비)를 거출했습니다.
이중 특별조합비는 채권화하여 22년 임투 종료 후 다른 사업에 우선해 상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현재 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되어 있으며 잠정합의안 인준투표(12/23~26)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준투표가 가결되면 노동조합은 쟁의대책위원회 체계에서 일상 체계로 전환합니다.
이 경우 채권화된 특별조합비는 즉시 조합원께 상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파업에 참여한 분들의 임금정산은 23년 1월에 이루어집니다.
노동조합은 1월 급여일 이후 임금정산분을 확인하여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임금형평성기금의 규모와 거출시기를 결정해 집행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2월 21일 AM 8:47         답글 등록
이전글
노동조합 역사 자료 게시 안내
다음 글
[공지]홈페이지 부분 개편 및 회원 권한 재부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