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제5기 2차 임시대의원대회(2022.10.21.) 결의 및 노동조합 규약에 의거 11월 조합비 공제시 기존 조합비(기본급의 1.6%)와 특별조합비 3.3%(기본급 대비)를 거출했습니다.
이중 특별조합비는 채권화하여 22년 임투 종료 후 다른 사업에 우선해 상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현재 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되어 있으며 잠정합의안 인준투표(12/23~26)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준투표가 가결되면 노동조합은 쟁의대책위원회 체계에서 일상 체계로 전환합니다.
이 경우 채권화된 특별조합비는 즉시 조합원께 상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파업에 참여한 분들의 임금정산은 23년 1월에 이루어집니다.
노동조합은 1월 급여일 이후 임금정산분을 확인하여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임금형평성기금의 규모와 거출시기를 결정해 집행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노동조합은 제5기 2차 임시대의원대회(2022.10.21.) 결의 및 노동조합 규약에 의거 11월 조합비 공제시 기존 조합비(기본급의 1.6%)와 특별조합비 3.3%(기본급 대비)를 거출했습니다.
이중 특별조합비는 채권화하여 22년 임투 종료 후 다른 사업에 우선해 상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현재 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되어 있으며 잠정합의안 인준투표(12/23~26)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준투표가 가결되면 노동조합은 쟁의대책위원회 체계에서 일상 체계로 전환합니다.
이 경우 채권화된 특별조합비는 즉시 조합원께 상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파업에 참여한 분들의 임금정산은 23년 1월에 이루어집니다.
노동조합은 1월 급여일 이후 임금정산분을 확인하여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임금형평성기금의 규모와 거출시기를 결정해 집행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