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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약 6 사상휴직자 휴직기간 1년이하 이상 통상임금 70% 50% 해설 부탁합니다.

조합원 2022.12.11
현재 장기병가 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지급, 사상병가 휴직 6개월 미만은 기본급이 지급되고 있는데 
둘다 이제 통상임금 70%가 지급되는지요. 
노동조합
조합원님 안녕하세요.

사상병가는 단체협약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거 60일까지 사용가능하며, 실적급을 제외한 임금은 모두 지급됩니다.
다만, 병가를 1달 이상 연속해서 사용하는 경우 월 1일 이상 근무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수당 등(역무활동보조비 등)은 지급이 제한됩니다.

사상휴직은 단체협약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의거 최대 3년까지 사용가능하며, 단체협약 제3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해당 기간은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

금년 잠정합의 중 사상휴직자의 보수 지급 기준(1년 이하 통상임금 70%, 1년 초과 50% 지급) 변경은 통상임금 확대시 연동해 변경토록 하고 있으며 노사간 별도 합의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암, 간경화,백혈병 등 사상휴직 사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5대 질병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100%를 적용토록 후속 실무 합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12월 12일 PM 12:28         답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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