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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분 노조비 평소보다 더 공제된게 쟁의 때문인가요?

질문 2022.11.19
11월분 노조비 평소보다 더 공제된게 쟁의 때문인가요?
노동조합
질문님 안녕하세요.

11월 조합비 공제는 제5기 2차 임시대의원대회(2022.10.21.) 결의 및 노동조합 규약에 의거 기존 조합비(기본급의 1.6%)와 특별조합비 3.3%(기본급 대비)를 거출했습니다.
특별조합비는 채권화하여 22년 임투 종료 후 다른 사업에 우선해 상환합니다.

관련 노동조합 규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규약 제8장 제82조【의무금】 ① 조합원은 매월 기본급 1.6%의 의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규약 부칙<2022년 10월 21일>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2022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약 제8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11월 의무금은 기본급의 4.9%로 하며, 3.3%는 채권으로 발행하여 다른 사업에 우선해 상환한다.<신설 2022.10.21.>

감사합니다.
11월 21일 AM 7:51         답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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