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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에 관련된 조합의 입장.....

파업 찬반투표도 좋지만 그 이전에 궁금사항... 2022.11.01
현재  파업찬반투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3노조에서는 지난 대표노조가 체결한 임단현사항중 휴일근로 수당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조합원들의 권익을 최우선 목표로 활동해야할 조합에서 이런 중대차한 점을 챙기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올리지도 못하는 임금, 올리더라도 페널티 운운하면서 올리지도 못했던 임금,  법적으로 당연히 받아야했던 것도 놓친것에 대한 변명이라도 들어봅시다.

현재, 진행되는 임단협 내용에도 설마 휴일수당에 관련된 내용이 빠져있는건가요?   노조입장은 무엇인가요??
노동조합
파업 찬반투표도 좋지만 그 이전에 궁금사항... 님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안은 근로기준법 개정(2020.1.1. 시행)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에 이뤄진 근무에 대한 해석 및 처리방안에 대한 견해 차이로 다툼 중인 사건입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있었고, 올해 8월 타 노조 소속 11명이 민사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입니다.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 진정 결과(7월 5일 결과 통지)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기준, 판례, 법률 검토의견을 종합해 민사소송의 실익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내부 회의체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행안부 예산편성기준 및 고용노동부 진정 결과는 아래에 첨부해 두겠습니다.

또한 22년 임금단체교섭에서도 연합교섭단은 이 문제를 교섭의제로 다루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행정안전부, 2022.6. 48~49쪽]
아래1의 항목은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
►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당사자인 기관의 실적급여 증가액
*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법정수당 증가분 소급지급의 경우만 해당되며, 기타 소송결과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미지급 임금의 지급 등은 제외

[고용노동부 진정 결과 중 주요 내용, 2022.7.5.]
▶ 진정 내용 : 공휴일 근로 수당 지급 요구
▶ 처리 결과 : 행정종결(위반없음)
▶판단근거
1. 철도운송 업무(교대, 교번근무)의 특성상 공휴일 근로가 불가피하고,
2. 이에 따라 통상근로자의 휴일수를 기준으로 과반수 노동조합과 체결한 휴일대체에 관한 단체협약 조항을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점
3. 피진정인(공사)이 기존 단체협약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여 진정인의 휴일근로수당 청구를 배척한 것은 다툴만한 근거가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11월 2일 AM 11:17         답글 등록
조 형훈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의 경과 후에도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계속 효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해지하고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하여 종전에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조접 제32조 제1항에 제 2항에 불구하고 단체협약 자치의 원칙을 어느 정도 존중하면서 단체협약의 공백의 상태 발생을 가급적으로 피하려고 목적에서 사전에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에 조항에 의하여 일정한 기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정하는 것을 허용하되, 6개월 기간을 둔 해지권 행사로 언제든지 불확정기한부 자동 연장조항에 따라 효력이 연장된 단체협약을 실효실킬 수 있게 한 것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2년으로 제한한 입방취지가 훼손됨을 방지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장기간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5도 10. 29. 선고 2012다 711138판결 참조)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정한 노조법 제32조 제3항 단서는 성질상 강행규정이다. 당사자 합의가 의하더라도 단체협약의 해지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두3160판결 참조)

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의 경과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이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키며, 쌍방이 합의하지 않으면 단체협약을 해지 못한다. 라는 규정과 "만일 해지의 효력이 미치날부터 (해지통보일부터 3개월 경과된 시점)전일까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기존 단체협약 "일방"해지권 제한하는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노사관계법제과 1085. 2011. 10. 6 참조)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되면서 휴일은 처음부터 제공하지 않는 날로써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유일에 관한 규정ㅇ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 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한편 사용자는 8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 50눈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의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공유일에 근로수당을 지급요구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당연한 요구라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단체협약의 유효한 것으로 판단으로 진정인의 고의가 없다는 것이지 휴일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단체협약의 이 법(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무효라고 한다(근로기준법 제15조 재 1항) 제 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효력이 없으며 이를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 단체협약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체협약을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이 조합원의 실질임금 및 노동조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 생활권, 노동권의 확립에 관한 사항, 조합은 선언 및 강령에 관청으로 목적으로 한다(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설립목적 등기 사항 참조) 부합한다고 생각이 들어 짧은 소견을 올립니다.

부디 위 노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여 그 업무를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수서승무소 사업소 승무원으로 재직중인 자 입니다.
11월 10일 PM 12:04        
노동조합
조형훈님 안녕하세요.

노동조합은 오늘(11/10) 쟁의대책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법률자문과 판례 검토 등을 통해 취합한 내용에 기초해 11월 3주에 회의체 논의를 거쳐 노동조합의 대응 방침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꼼꼼히, 애정으로 적어 주신 의견 감사드립니다.
11월 10일 PM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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