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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중앙 노사합의 해설서(퇴직금중간정산)관련

조합원 2022.07.26
퇴직금 중간정산 시행 안건에 
-> 재정전으로 어려움 있으나, 예산 범위 내(80억) 3분기 내 시행
관련해서 현재 퇴직금중간정산 무주택 주택구입 사유로 신청해 둔 상태인데
10월초 이사예정이어서 그안에 이루어져야하는 간절한 상황입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꼭 받을수있게 더 추가적인 조취를 취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동조합
조합원님 안녕하세요

일반 퇴직금 중간정산은 지난 2분기 중앙노사협의회를 통해 금년 예산 80억 재원으로 3분기 중 시행키로 했습니다.
현재 공사는 시행 시기와 세부 계획을 정하기 위한 내부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대략 9월 말경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무주택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근무기간 중 1회에 한함) ▲본인 및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로 한하며 사유별 배분은 신청비율에 따릅니다. 선정 기준은 예년과 같으며, 선정시 신청자에게는 문자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충분한 예산 규모는 아니지만,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월 26일 AM 9:56         답글 등록
조합원
조합에서 힘써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7월 28일 PM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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