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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조합원 2022.06.11
본인결혼에 대한 복지기금의 소급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초대 집행부 출범(2018년 6월) 이후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소급이 가능한건가요?
교선실장
조합원님 안녕하세요?
노조 교육선전실장입니다.

문의하신 복지기금 소급 시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조 복지기금은 회계운영세칙에 의거 본인결혼 포함 자녀결혼, 자녀출산, 정년퇴직에 대해 생애주기별 최초 1회 지급합니다.
또한 적용시기는 2021년 4월 20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12일 AM 7:06         답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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