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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증가없는 통상임금 개편 중단하라!

실천하는 노동자회 2022.05.16
총액 증가없는 통상임금 개편 중단하라!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기획재정부 지침을 이유로 통상임금 체계 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총액이 증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고 있다. 이것은 법원 판결을 왜곡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노동조합에 이러한 합의 추진 중단을 요구한다!
 
1. 총액 증가 없는 조삼모사 개편 중단하라!
그동안 우리는 통상임금 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아왔다. 따라서 법원의 결정대로 임금체계를 바꾼다면 체불임금 만큼 총액이 증가되어야 한다. 하지만 노사합안을 보면 총액은 단 1원도 오르지 않는다. 대신 전직원 연차를 1년간 강제적치해서 통상임금으로 나누겠다는 내용이다. 도대체 이것이 조삼모사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2. 서둘러 합의할 이유가 무엇인가?
노조는 합의를 추진하는 배경으로 기재부 지침 변경을 들고 있다. 기재부 지침은 올해부터 통상임금에 따른 배상액도 총액인건비 내에서 지급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같은 지방 공기업은 행안부 지침을 받는다. 다행히 올해 행안부 지침엔 통상임금 소송 비용 처리 여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우리는 작년말 서둘러 통상임금 소송을 새롭게 시작했다. 1심이 대략 3~4년 걸린다고 볼 때 우리는 그 만큼의 여유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노조가 지금 합의한다면 작년말 소송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합의를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3. 조합원 연차 강제 적치는 체결권 남용
임금은 조합원들의 노동조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노조는 이렇게 중요한 노동조건 개편에 조합원 의견 수렴 절차 한번 제대로 밟지않고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백번 양보해도 이 것은 임단협 사안이다. 조합원의 의견을 정확히 물어야 한다. 인준을 받아야 한다. 어떻게 노조가 전 조합원의 연차 1년치를 강제적치 하는데 합의하고 찬반도 묻지 않는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무도한 합의를 자행하는가?
 
우리는 노동조합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임금체계 개편 중단하라!
- 조합원 의견을 묻는 공청회를 실시하라!
- 임금과 관련된 모든 합의는 조합원 인준과 결부해서 진행하라!
 
2022516
서울교통공사실천하는노동자회
 
임헌용
노조 중앙은 최근 발행한 노조 신문을 통해 '기재부지침변경'을 합의추진의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지방공기업이 언제부터 기재부 지침을 받았나요? 올해 행안부 지침엔 통상임금 소송비 관련된 지침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말에 지침에 상관없도록 새로운 통상임금 소송이 출발했습니다. 최소 3년의 여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겁니까? 이토록 서두르는 이유를 도저히 알수 없네요.
5월 16일 PM 15:20         답글 등록
조합원
글 쓴 분도 임헌용씨 아닌가요? 같은 내용으로 또 댓글을 단다...???
5월 17일 AM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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