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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 개편, 사실상 임금삭감 합의입니다.

임헌용 2022.04.28
아무 실익 없는 임금체계 개편
 
2대 집행부 말기에 추진한 통상임금 소송 결과를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이 3대 집행부 첫 번째 사업으로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조합 인선도 마무리 되지 않은 시점에서 첫 번째 집행위(4. 28)를 통해 결론을 내릴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이 합의문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며 문제점들을 정리한다.
 
1. 총액이 증가하지 않는 조삼모사 개편
- 통상임금 소송을 통해 받는 돈은 체불임금이다. 회사가 통상임금을 적게 산정해서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소송을 통해서 받아내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결정대로 임금체계를 개편한다는 것은 배상금이 우리 임금체계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 예를 들어 A 조합원 임금이 100만원이고 통상임금 소송을 통해 배상금 10만원을 받았다면 A 조합원의 임금은 110만원을 기본으로 짜여져야 한다.
- 그러려면 서울시나 정부에서 필요재원 221억이 들어와야 한다.
- 그러나 지금 합의()은 필요 재원 221억을 연차 강제적치 170억등 총액인건비 안에서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회사의 체불임금 책임만 면해주는 임금삭감합의가 된다.
 
2) 성과급 우려가 지나치다.
- 통상임금 소송은 최소 3년은 지나서 판결이 이루어진다.
- 가령 2022년에 소송에 들어가서 2024년에 회사는 A조합원에게 배상금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가정하자.
- 100만원 배상금 지급을 이유로 이미 지급된 2022~2024년도에 지급한 임금을 다시 환수 할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 판결이 나온 2024년도의 임금 역시 정부지침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금을 깍고 줄수 있는가? 역시 불가능하며 사례가 없다.
- 또한 정부지침이 배상금을 총액인건비 안에서 지급하라는 것이니 총액인건비를 넘는 인건비로 인해 성과급이 깍이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3. 서둘러 합의할 이유가 없다
- 행정안전부 2022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과 보완지침에 통상임금 소송 배상금을 총액인건비 내에서 지급하라는 지침이 포함되지 않았다.
- 적어도 지방공기업들은 중앙공기업과 달리 임금체계 개편에 여유가 있다.
- 이미 우리노조는 지난해말 전 조합원이 새로운 통상임금 소송에 들어갔다. 향후 3~4년간은 총액인건비내에 포함되지 않은 소송을 진행할수 있다.
- 그럼에도 지금 합의한다면 작년말에 들어간 소송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4. 결론
-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소요재원은 정부로부터 받아야 한다.
- 하지만 논의는 총액인건비 내에서 자체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 이렇다면 임금은 삭감되고 조합원의 임금청구권을 막는 결과로 나타날것이다.
- 따라서 중앙은 사측과 논의를 중단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현장 논의를 거쳐 새로운 대처 방안을 마련 해야 한다.
 
현장에서
바보같은 엉터리 말이네요.

이런 논리라면 그동안 해 왔던, 앞으로 할 각종 수당의 기본급화는 모두 임금삭감인가요?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단호하게 투쟁하지는 것두 아니고, 어설프게 자의적으로 해석해 우린 괜찮을거라는 순진한 인식을 깔고 얘기하는건 현장을 너무 쉽게 보는겁니다.
4월 29일 AM 4:23         답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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