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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반차허용

조합원4 2022.03.26
일근 근무자는 보상.장기재직등에서 반차 사용이 가능하나 교대근무자는 연차에서만 반차가 가능합니다.
승무에서 반차 사용에 문제가 발생할것 같으나 승무직이 현실적으로 근무다이아 상으로 반차가 힘들다면 직능이기주의는 잠시 잊고 승무에 맞는 요구조건을 요구하더라도 일단 사용가능한 교대근무자 먼저라도 반차사용가능하도록 사측에 강력히 요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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