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자년볼봄휴가 대상 자녀기준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조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하갯ㅇ,중학생,고등학생 재학이상의 자녀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을시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7세이하의 어린이집또는 유치원에 재학중인 자녀만 사용가능
공무원 뿐아니라 일반회사와 공무직도 이 기준에 준해서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자랑스런 우리공사는 자녀돌봄휴가 대상자를 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재학자녀로 한정해서 사용하도록 하는지요
급여복지처는 노사합의사항이라고 노측에 공을 넘기고있는 실정입니다. 노조에서 당당하게 요구해주세요.
이번선거에서 근태(휴가제도등)나 사내복지에 관심있는 후보에 지지를 보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