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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균등분배 악용사례 막아주세요

조합원 2022.01.14
평가등급A 받을때는 노조를 탈퇴하고
평가등급 낮게 받을것 같을때 노조가입후  노조비를 미납하고 있다가  평가등급를 확인하고  균등분배 동의서를 노조에 제출하여 악용을 하는자 에게는 균등분배금을 지원하지  말아 주세요.
성실하게 조합비를 내고있는 많은 조합원을 생각해 주시기바랍니다.
조합원
아직도 저런 식으로 악용하는 조합원이 존재하네요.
조합에서는 미납금을 다 제하고 분배금 지불되게끔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랍니다.
1월 14일 PM 14:50         답글 등록
조합원
1년이상조합비 납부한후부터 균등분배 신청할 수 있게해야 하며
(중간에 탈퇴후 재가입자도 재가입 시점부터 1녕이상 납부자)
1월 14일 PM 15:42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의견감사드립니다. 성과급 균등분배 사업의 본연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으며 악용, 부정사례 등은 규약 개정을 통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1월 18일 AM 10:18        
궁금조하번
노조조합비용 와 균등분배비용
몇 %씩 월급에서 떼어가나요?

C등급자는 아무래도 본인이낸 비용 다시 받아는 느낌이라서 궁금하네요.
1월 19일 PM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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