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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을 통한 조합비 전용은 규약 위반입니다

조합원 2022.01.09
결론:
금번 노조에서 추진중인 대의원 서명을 통한 쟁의기금 전용은 명백히 규약 위반입니다.
 
이유:
대의원대회를 열지 않고 서명을 받아 결정을 대신하는 행위는 규약 위반입니다.
 
- 27의결사항대의원대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2. , 결산승인 및 전용에 관한 사항
 
우리 규약은 위와같이 예산의 전용에 대해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의원대회 개최는 몇가지 중요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시대의원 대회를 소집할 경우
 
25소집
임시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할 수 있으며, 조합원 또는 대의원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청한 때에는 위원장은 7일 이내에 회의 소집을 하여야 한다.
 
즉 예산 전용은 반드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규약에 서면 결의는 없습니다.
 
11쟁의기금 등】 ① 쟁의발생시 제반 경비, 조합원의 복지증진, 정책사업 등을 위하여 세출예산 10/100 범위 내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1항의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대의원대회 결의로 사용할 수 있다
 
위 회계규정에도 대의원대회 결의가 조건입니다. 하지만 우리 규약엔 서면 결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장은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고 안건을 부의한후 회의를 거쳐야 됩니다. 묻습니다. 위원장은 이번에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했나요? 소집하지 않고 쟁의기금 전용을 결정한다면 규약위반입니다. 이는 지난번 공공운수 노조 건물구입과 관련된 결정 과정에도 해당됩니다.
 
4년된 노조에 관례는 없습니다
중앙 법규국은 관례라며 사례로 2020년 정기대대 연기와 2021년 공공운수 건물구입비 관련 과정을 들고있습니다. 이제 우리 노조는 4년 됐습니다. 관례라는 표현이 민망합니다. 우선 회의연기와 관련된 것은 대의원 의결 사항이 아니므로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공공운수 건물구입 관련 문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당시도 편법 지출이었습니다. 조합비 수억(?)을 빌려주면서 대의원대회를 거치지않고 서면결의로 집행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대의원대회를 열어서 집행하라는 것이 우리 규약의 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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