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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노조는 1월에 지급받은 통상임금을 왜? 교통공사노조원들은 3월 이후에나 지급받게 되는지 이유을 알고 싶네요

조합원 2022.01.07
같은 소송인데 왜 교통공사 노동조합은 늦는겁니까?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답변이 늦었습니다.
우선 판결 선고가 지연되는 이유는 첫째. 재판부의 추가 설명 요구가 있었습니다. 즉 13,000여명의 원고들에 대한 검산 자료를 재확인 해보고 싶다는 재판부의 입장입니다. 둘째. 당소송건의 재판부 변경(인사이동)이 2월경 예정되어 있어, 후임자에 대한 적절한 인수인계를 위하여 22. 3. 24.로 변론 기일 재지정되었다 합니다.
따라서 판결 선고 예상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2.3.24.을 최종변론으로 하여 판결선고 기일 지정 예정입니다. (새로운 재판부의 선택에 따라 추가 변론기일 지정 가능성 존재)
다만, 선고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승소금액에 인정되는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20.1.1. ~ 판결선고일 : 재직자는 6%, 퇴직자는 6% , 판결 선고일 ~ 실제 지급일 : 재직자는 12%, 퇴직자는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송결과가 지연되는 점 사과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조합 법규국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월 11일 PM 12:10         답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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