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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차액 청구 소송 참여 안내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2022.04.03

서울교통공사 퇴직금 차액 청구 소송 안내

Ⅰ. 추진 목적

 서울교통공사는 그동안 평가급(‘보수월액×지급률’)의 일부분인 ‘기본급×지급률’ 부분만 반영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연이어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또한 향후에는 평가급 전액을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것으로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 변경이 이미 지급된 퇴직금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퇴사 혹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결은 모두 중앙공공기관과 관련된 것으로,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아직 법원의 명시적인 판결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중앙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임금체계가 대동소이하므로, 지방공기업도 마찬가지로 평가급 전액이 평균임금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그동안 다수의 통상임금 사건을 진행하였던 공공운수노조 법률원(법무법인 여는)에서 소송 참가자들을 모집하여 퇴직금 차액 청구 소송을 추진할 예정이오니, 아래에서 안내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퇴직금 소송의 개요

1) 서울교통공사는 현재까지 평가급의 일부인 ‘기본급×지급률’ 부분만 평균임금으로 산입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의 평가급 지급기준은 ‘보수월액×지급률’이고, 지금까지 ‘(보수월액-기본급)×지급률’ 부분은 부당하게 퇴직금 계산에서 누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이처럼 퇴직금 계산에서 누락된 ‘(보수월액-기본급)×지급률’ 부분을 반영한 퇴직금과 기지급금액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이므로 2018년 12월 이후에 퇴사 혹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만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서울교통공사는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58세가 되는 해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있습니다(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중간정산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2018년에 만 60세가 되는 1958년생의 경우, 임금피크제 2년차로 2018년에 지급받은 1년치 퇴직금 차액만 이번 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9년에 만 60세가 되는 1959년생의 경우, 임금피크제 1년차로 2018년에 지급받은 1년치 퇴직금 차액과 임금피크제 2년차로 2019년에 지급받은 1년치 퇴직금 차액을 합산하여 총 2년치 퇴직금 차액을 이번 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 만 60세가 되는 1960년생의 경우, (개인적인 사유로 중간정산을 받지 않았다면) 2018년에 지급받은 그때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차액과 2019년에 지급받은 1년치 퇴직금 차액, 임금피크제 2년차로 2020년에 지급받은 1년치 퇴직금 차액을 모두 합산하여 이번 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이처럼 개인별로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청구액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평균적으로 1년치 퇴직금 당 25만원~30만원 정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소송비용(인지대와 송달료 등)은 2년치 이하의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는 유형(위 예시에서 1958년생, 1959년생의 경우)과 3년치 이상의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는 유형(위 예시에서 1960년생의 경우)으로 구분하여 취합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정확한 소송비용은 전체 소송 참가자의 규모가 정해져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5) 우선 소송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취합을 12월 10일까지 열흘간 진행하고, 이후 착수금, 소송비용 납부를 12월 17일까지 1주일 동안 받을 계획입니다. 소송 참가의사를 밝히셨더라도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소송에 참가가 불가하오니, 향후에 보내드리는 안내 문자메시지 등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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