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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건강검진시 공가가 아닌 회행지침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경과입니다

권기석 2021.08.31
금년 건강검진시 공가가 아닌 회행지침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경과입니다.
 
 
1. 2기 통합으로 노동조합의 조직은 공룡과 같이 커졌으나 단일노조 시절 치열했던
그 야성과 조합원에 대한 배려는 어디로 간 것일까
?
 
무늬만 노동조합인지 아님 그들만의 친목단체인지?
조합원이 실명으로 문의를 해도 묵살하는 조합이라면 그 조직에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댐의 붕괴는 작은 구멍 하나에서부터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시기 우리 공사내에 제3 노조의 태동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느날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우리 노동조합에 광풍이 불어올 때 그 바람을 누가 이겨낼 수 있을지
걱정이 드는 것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한 노동자만의 우려인지요
.
 
이념을 떠나 제발 조합원들이 활동비라고 내는 조합비가 아깝지 않도록 활동하길 부탁드려 봅니다.
 
제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에 올렸던 진정의 경과입니다.
 
어제 30일 국가인권위 조사관으로부터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통화 내용인즉
진정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다시 정리하여 올려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 소속내 공사 회행지침에 의해 건강검진 후 복귀한 직원들의 실태 파악과
둘째는 회행지침 강행 후 발생한 부당한 사례를 적어서 올려달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 공사내의 휴식권과 건강권에 대해 본조사에 돌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공문을 하달한 담당부서장과 통화해보고 싶다고하여
저는 공사 산업안전처 보건환경팀장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국가인권위 조사관은 이
00팀장과의 통화 후 저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통화의 내용은
노사가 협의하여 올해는 건강검진시 회행으로 지침을 하달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전해 듣고
국가인권위 본조사를 떠나서 노동조합에 몇가지 이의제기부터 먼저 하고자 합니다.
 
첫째, 건강검진시 회행지침으로 인한 직원들의 임금손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들의 임금체계를 엄밀히 따지다보면 우린 월급제가 아닌 시간급제입니다.
 
공사의 회행지침 때문에 그 전날부터 공복에 고생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러다보니 건강검진 후 현장에 복귀하여 일을 한다는 것이 힘들어서
오후반차를 사용하는 직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즉 오후반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됨에도
회행지침 때문에 건강검진 후 복귀하여 업무수행을 한다는 것이 힘들어서
오후반차를 사용하여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드리면 
공가는 공식적인 업무의 연장이며 휴가 개념입니다.

휴가날에 또 반차를 사용한다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취업규칙에 건강검진시 공가(해당시간)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도
해석상에 하자가 있는 문구이지만 유독 올해는 17천명 직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하물며 설명도 없이 노사 단체협약을 무시하여 직원들에게 건강권 침해 및 임금손실을 가져왔다면
노동조합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입니까
?
 
둘째, 우리 소속을 떠나 공사의 회행지침 때문에 각 소속장들이 미복귀자에 대해
연말에 개인별 성과에 반영하여 성과급이 가 되는 직원이 있다면 노동조합은 그 책임 또한 나몰라라 하실 겁니까?
 
셋째, 취업규칙 변경 없는 회행지침에 반하여 제가 건강검진시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공가로 올린다면
저를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 주도록 방치할 것입니까
?
 
따라서 위의 첫째, 둘째 내용에 해당되거나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소속에서 부당하게 생각이 드는 내용이 있으신 직원분들은 저에게

 
성명, 소속, 연락처, 간략한 내용을 보내주신다면
금년 건강검진시 회행지침으로 인한 부당한 사례로 국가인권위에 올리고자 합니다.
 
아무리 직장이라도 그 지위고하를 떠나 인권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합니다.
그 속에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리인 휴식권과 건강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실태 파악 후 국가인권위의 본조사시 그 경과 또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전세계적인 팬더믹 상황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021831
군자검수 권기석올림
 
연락처 : 010-4899-9650(문자로만 부탁드립니다)
E-mail : kiseok.999@hanmail.net
 
조합원
코로나19접종시 공가입니까
9월 2일 AM 7:24         답글 등록
조합원
응원합니다.
“노사가 협의하여 올해는 건강검진시 회행으로 지침을 하달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합이 사측과 회행으로 처리하겠다고 합의를 한것은 정말 충격적이네요.

왜 이런 일을 조합원 개인이 나서서 해야하는지요? 정말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조합스스로가 근로조건을 퇴행시켜놓고 이번에 파업을 시작한다?
조합의 진실성이 어불성설으로 느껴지고
또 이번에는 어떤 밀실합의를 해서
조합원들을 속일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9월 3일 PM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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