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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에서 명절 휴가비를

이덕원 2021.03.04
14에서는 예전 5만원의 명절 휴가비가 있었고 기본급의 50프로인가를 설,추석 명절때 지급한 적이 있었고.58은 통합전 상여금 200프로를 1월부터 10월까지 10프로씩 급여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100프로중 50프로씩을 명절때 지급 하던것을 통합후 노사 합의로
1월부터 10월까지 20프로씩을 급여일에 지급 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명절의 의미가 많이 퇴색 되었지만
아직도 명절때는 돈 쓸곳이 더 생기는것이 현실입니다
조삼모사이기는 하지만 예전처럼 명절때 상여금 200프로를 나눠서 조금씩이라도 지급 될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1)예전 58방식처럼 200프로를 10프로씩 10달동안 급여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100프로를 명절때 50프로씩 지급 하는 방법

2)1월부터 12월까지 10프로씩을 지급하고 나머지 80프로를 명절때 40프로씩 지급하는 방법

3)상여금 지급 방식을 현재처럼 하고 보장된 성과급 100프로를 명절때 50프로씩 지급하는 방법

등을 고민하시고 임단협시 논의 되었으면 합니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제안취지는 설과 추석때 가정에서 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니 해당 명절에 한하여 급여지급 규모를 키우자는 방식 변경으로 이해합니다. 말씀하신 과거 명절때 지급 항목은 기본급의 100%를 설과 추석에 각 50%로 나누어 지급하였으며 항목은 효도휴가비였습니다. 이후 효도휴가비는 2011년 10월 보수제도개선의 취지에 따라 노사합의로 기본급화된 것입니다. 기본급화는 임금의 지속적인 안정화를 통해 신분변동시(각종휴직과 명예퇴직 등) 지급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이고 조합의 임금정책상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제안하신 상여금 지급방식 변경은 조합원 전체의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조합에서는 임금의 안정성을 꾀하고자 상여금의 기본급화 추진이 큰 방향입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평가급(성과급의 명칭변경)은 설과 명절에 각 5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은 논의는 될 수 있으나 이 또한 조합에서 기본급화를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노동조합 정책실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월 9일 AM 11:31         답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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