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게시판

  • home
  • 열린마당
  • 조합원 게시판

자녀돌봄휴가 확대 건

조합원 2021.02.06
국가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자녀돌봄휴가란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자녀의 병원 진료(건강검진 또는 예방접종 포함)시 등등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 제도가 있습니다.

이 규정하에 행안부에서 시.도 에서는 관할 시군구 및 산하 지방공기업,출자기놘,직영기업은 동 내용을 시행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공사도 자녀볼봄휴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유치원,어린이집에 재학중인 자녀에 한해서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내용으로 노사합의를 했는지 공사측에서 시행을 한건지 이해가 좀 되지않습니다.

기관과 일반회사를 비롯한 비정규직(무기계약직등)등도 초중고 재학생 포함해서 돌봄휴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측에서는 노사합의 사항이라고 합니다.
노동조합도 이런 내용을 알아보시고  초,중,고 재학중인 자녀에게 자녀돌봄휴가가 확대 되도록 공사측에 요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의 복지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노조에 감사드리며 향후 계획등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소중한 의견과 질의 감사드립니다. 우선 자녀돌봄휴가 유급2일 도입과 관련해 당시 우리공사 필요인원 충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대체근무 증가. 재직자 임금 잠식 등 제도확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노동조합은 '법령에 의한 공공기관 종사자 휴가제도 확대'를 위한 인력충원 등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21년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 시 면밀히 검토하고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16일 PM 12:13         답글 등록
이전글
노동조합 역사 자료 게시 안내
다음 글
[공지]홈페이지 부분 개편 및 회원 권한 재부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