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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2021.01.08

'지하철 지연 기분 나빠'..6개월간 욕설·고성 일삼던 30대男 유죄 선고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지하철이 지연되는 게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서울 지하철 고객센터에 6개월 간 전화 38회·문자 843회를 보내는 등 욕설·고성·반말을 일삼던 악성 민원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공사)는 8일 공사와 고객센터 상담직원 3명이 30대 남성 A씨를 지난 2018년 7월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한 것과 관련, "A씨가 지난해 12월1일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의 양형에 처해졌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12일 지하철 2호선이 약 1~5분 연착됐다며 공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 직원에게 연착에 대한 책임을 지고 통화료와 소비한 시간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라는 등의 과도한 사항을 요구했다.

이후 A씨는 고객센터 직원의 사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만족할 만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9월까지 6개월 간 전화 38회·문자 843회를 보내며 욕설과 반말 등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위를 계속 이어갔다.

A씨는 "이번 주 내내 클레임을 걸어 귀찮게 하겠다" "개 같은 대우를 받고 싶냐, 너는 지금 개처럼 행동하고 있다" "너는 교환·반품도 안 되는 폐급이다" 등 폭력적인 언행을 지속적으로 일삼으며 직원들이 업무 중 심한 공포감과 자괴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던 상담 직원 B씨는 A씨로 인한 스트레스로 결국 지난해 1월29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적응장애)에 따른 산업재해를 인정받는 등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

결국 공사는 A씨를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했다. 1심과 2심을 거쳐 지난해 12월 1일 최종적으로 유죄가 선고됐다. A씨는 자신의 양형이 과도하다며 항고 및 상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상담 직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사는 A씨 사건 이외에도 감정노동자로서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을 보호하고 폭력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다.

오재강 서울교통공사 고객서비스본부장은 "고객 응대 직원에 대한 도를 넘어선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 편의와 안전을 위해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고객 여러분께서도 직원을 인간적으로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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