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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코로나 전 직원 선제검사 관련 노사 협의 내용

노동안전국 2020.12.23
[코로나 전 직원 선제검사 관련 노사 협의 내용]

▲ 노조 : 선제검사는 강제 의무사항인가? 
▷ 사측 
- 강제 의무는 아니지만 권고사항. 우리 공사 내 감염자가 확산되고 있어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선제 대응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 

▲ 노조 : 미검진자 불이익 혹은 소속별 평가 반영 등 계획 있나 
▷ 사측
- 없다. 자신,가족,직장을 위해 권고하는 사항임

▲ 노조 : 12/8일 이후 검사자도 대상인가?
▷ 사측
- 대상 아님, 제외 원칙 단, 본인 희망시 검사 받으면 됨 

▲ 노조 : 선제검사 후 자가격리 등 조치는?
▷ 사측
- 검사 후 유증상자는 자택대기, 무증상자는 업무복귀

▲ 노조 
- 승무원 등 근무여건 상 검사 어려운 경우 고려 출장검사(기지, 사무소 배치) 요청 
- 노동조합도 관계 기관 요청 중이니 사측도 요청 바람 
▷ 사측
- 현재 코로나 대유행으로 출장 의료인력 태부족으로 관계기관에서 불가하다는 답변 확인 
- 사측도 지속 요청하겠으나 현재로선 확답 어려움 

▲ 노조 : 기한 내 검사를 받기에 어려운 사정 있을 수 있음, 검사 기간 연장 요청   
▷ 사측
- 정부, 시 차원의 무료검사가 1/3일 까지라 부득이 기한 정해 두었음 
- 이후 정부 및 서울시 지침 등 변경 확인되면 추가 계획 실시 예정

▲ 노조 
- 검사 관련 문의에 답할 수 있는 공사 답변란 운영할 것(자주하는질문 Q&A 업무공지 등)
▷ 사측 
- 작성 완료 후 게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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