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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과학기술인공제회에 대해서

과학기술인공제회 2020.12.04
노동조합 복지에 과학기술인공제회 적금이 있어서 접속 했지만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 소속기관 찾기에 서울교통공사가 없네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과학기술인 공제회 가입 관련 안내드립니다

1. 취지 :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가입하여 시중보다 높은 금리의 적립형공제 가입 기회제공으로 직원 복지향상
2. 개요 :
◦ 과학기술인공제회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의거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단체 ※ 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 1)연금 2)적립형공제(장기저축) 3)목돈급여(일시금형) 4)복지 크게 4개 분야 사업

◦ 적립형공제
- 월 5~200만원 퇴직 시까지 납입, 현재 연복리3.52%(변동금리)
- 공제금액은 자동이체 해야 하며,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 가능
※ 10년간 10만원씩 납부(120회) / 원금 12,000천원, 이자 2,358천원

- 가입자격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협회에 가입한 사업자
※ 공사 기 가입완료(도시철도연구원 : 입회비 500만원, 연회비 70만원)

◦ 과학기술인으뜸적금 청년우대 (가칭 청년과학기술인 적금)

- 가입조건 :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학기술인
- 이율 : 과학기술인으뜸적금 이율 + 우대금리 0.3%P (최대 연복리 3.5% / 가입기간별 1년: 3.1% 2년 : 3.3% 3년, 5년: 3.5%)
- 가입한도 : 월 납입액 500,000원 이내
- 가입기한 : 2020년 4월21일 시행일부터 1년간
- 가입방법 : 과학기술인으뜸적금 가입신청 시 ‘청년과학기술인 우대’ 선택
※ 1인 1회, 1건만 가입가능(만기수령 및 중도해지 후 재가입 불가)

3. 검토
◦ 시중은행 평균예금금리 1.07%에 비해 연복리3.52%는 매우 높은 수준
◦ 현재 공사는 엔지니어링협회 가입 사업자로 추가예산 없이 공제회 가입 가능
◦ 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 사업손실금에 대한 정부지원 가능
◦ 문제점
- 예금자보호법 적용받지 못함, 연말정산 소득공제 불가
- 중도해지 시 납입기간에 따른 이율 감소

4. 추진방향
◦ 직원들의 복지다양성 증가를 위해 과학인공제회와 협약 추진 예정

5.참고사항
◦ 동종기관 현황(적립형 공제)

기관명 가입연도 가입직원 월 납입총액
부산교통공사 2010년 1,600명(39%가입) 6억원(1인 월 약38만원)
대구도시철도공사 2010년 1,550명(51%가입) 5.3억원(1인 월 약34만원)

※ 자세한 내용은 조합홈페이지 참고
※ 가입절차
- 소속기관찾기(서울교통공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첨부서류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기타 궁굼하신 내용은 노동조합 중앙 복지국(02-6110-6382)으로 문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월 5일 AM 11:33         답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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