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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확대시행 건

조합원복지 2020.07.06
우리공사의 가족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변경전 기준에 준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가족수당이 공무원 지급기준보다 적습니다.
우리공사에서는 노사합의 사항이고 지속적 검토사항이라고 하는데
지방공무원 수당이 바뀐만큼 우리공사의 가족수당기준도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측은 지속적 검토사항이고 노사합의 사항이라고하니 하반기 임단협때 사측와 협의하여 변경되도록  노조에서
협상했으면 합니다.
사측에서 반대할 명분은 없어 보입니다.
임금인상이 쉽지않은 만큼 조합원의 작지만 복지에 관련된 사항이라도 사측에 요구하고 협상해주세요.
조합원
가족수당 변경되도록 노조에서 협상해야합니다.찬성
7월 6일 PM 23:46         답글 등록
행인
가족수당은 총액 인건비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가능한듯요~
7월 7일 AM 9:00         답글 등록
지나가다
고교 학자금ㅇ폐지분 만큼
대학 학자금 신설 해주세요
7월 7일 PM 16:49         답글 등록
조합짱
올해 임단협때 반드시 공사측에 요청해주세요
공사측 당담자도 지속적 검토사항이라고 하잖아요.
중이 제머리 못 깍둣이 노조에서 요구하면 안될 이유가 없어 보이네요
7월 10일 PM 18:35         답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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