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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돌봄휴가 확대

조합만세 2020.06.27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자년볼봄휴가 대상 자녀기준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조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하갯ㅇ,중학생,고등학생 재학이상의 자녀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을시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7세이하의 어린이집또는 유치원에 재학중인 자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기준으로 공무원 뿐아니라 일반회사들도 이 기준을 기준으로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공사는 자녀돌봄휴가 대상자를 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재학자녀로 한정해서 사용하도록 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급여복지처에 문의해보니 노사합의사항이라고 하는데 사측에서 확대할 것 같지는 않고 노조에서 요궈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사항은 노조에서 요구해도 사측에서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확대하지 않을 이유도 없어 보이는데 노조에서 사측에 요구해 주세요
 
조합원
자녀돌봄휴가 확대합시다.
앞서가지는 못해도 따라가기는 해야합니다.
중소기업,비정규직도 이런휴가제도는 시행중입니다.
우리공사는 이런건 다르게 시행하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남들이 하는데로만이라도 했으면
7월 7일 AM 7:50         답글 등록
조합짱
이번에 임단협시 반영되기를 바래봅니다. 꼭
9월 16일 PM 23:52         답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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