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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휴무날 부르면 나가야죠.

별로네별로여 2020.06.06
다 아시다시피 지난 5월 24일(일요일) 새벽에 5호선 탈선사고가 있었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뒤늦게 들은 소식에 의하면 5월 24일 일요일에 사측이 광화문서비스안전센터 보안관들에게 지원근무를 요청했다고 하고 1명 빼고 전부 지원근무를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일요일은 보안관 전체 고정휴무일입니다.

노사를 떠나 사고복구를 위해 필요하고 가용한 인원 지원요청 할 수 있고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죠. 

근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사고난 역은 폐쇄해서 승객이 아예 출입이 불가능했고 셔틀버스가 다녔는데 거기에 굳이 인근역 질서유지라는 이유로 고정휴일에 보안관을 출근시킬정도였냐는 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회장도 가서 근무를 했다는 건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네요.

그럼 앞으로 보안관의 일요일 고정휴무는 그냥 비상대기일인건가요? 회사가 휴무날이라도 나오라면 군말 하지말고 나가야죠?

이런 사안은 지회차원에서 정말로 고정휴무일에 해당구간 보안관 전원을 출근시킬만큼 예외적이고 급박한 사안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할 사안 아닌가요? 부른다고 그냥 냅다 나가는게 맞는건가요?

지회장 아니실때는 보안관 밴드에서 지회의 기조와 방향이 없다면서 투쟁 외치시던 분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하시는건 어떤 기조와 방향인지 저는 도통 모르겠네요.
조합원
부른다고 냅다 나가는건 아니죠?
바쁘면 못가는거고 ~ ~
6월 6일 PM 23:37         답글 등록
직원
탈선과 같은 대형 사고가 날때는 전직원이 합심해서 일단 사고 수습하는게 우선이고, 회사는 징계보다는 사고 원인에 따른 보강과 수습에 힘쓴 직원 보상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6월 8일 AM 8:42         답글 등록
직원
00시에 퇴근하여 집에서 쉬고있는 휴무자들에게 관리자분들이 사고발생 후 새벽부터 연락하여서 나와달라고 하면
누가 단호하게 못나간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퇴근 후 최소 휴게시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사고역으로 출근하여 일을 하는 보안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회장님은 현장 상황을 파악하시고 관리자분들께 항의를 하셨습니다만.....

또한 보안관이 전원출근한것도 아니고 출근이 가능한 몇 사람만 출근을 해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조합원으로서 조합간부에 대하여 쓴소리를 하시려거든 전후사정 및 당사자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고 쓴소리를 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6월 29일 PM 15:34         답글 등록
지회장
사고당시 오후에 상황을 인지했습니다.
휴일임에도 조합원이 근무투입 되엇다는 소리에 2시간 가까이걸려 현장에갔고 현장에서 항의 및 이후 담당부서에 항의 및 재발방지하기로 했습니다.
상황을 잘 파악하시어 비판하시는 성숙한자세 부탁드립니다.
6월 29일 PM 16:32         답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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